[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지방세법에서는 경정청구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였으므로 볼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지방세법에서는 경정청구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였으므로 볼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대법원 2017.1.18. 선고, 2016다251871 판결)에서 전소유자(OO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청구인들이 이를 경락받아 한 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2017.1.20. 패소가 확정되었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의 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3) 청구인들은 OOO과의 소송에서 취득원인무효로 패소하자, 2016.10.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16.12.8. 이를 거부하였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이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1.1. 시행되면서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부칙 제1조에서 2011.1.1.부터 시행하고 그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토지는2005.4.22.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 경정청구제도가 존치하지 아니하여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2005.5.10.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