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부동산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의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36 선고일 2017-04-0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란 미회수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해당 채무자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에는 대도시 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11. OOO외 2필지토지 50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신고·납부하였고, 2015.11.19. 이 건 토지에 건축물 1,994.04㎡(관광호텔,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도시 내 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2016.9.9.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토지 1천분의80, 건축물 1천분의 4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16.1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괄호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2012.12.10. 이 건 토지의 종전소유자인 OOO가 운영하는 OOO에 공기정화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OOO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받지 못하여 그 미수금(OOO이하 “이 건 미수금”이라 한다)을보전하고자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2014.4.11.(2013.12.12. 체결한 매매예약에 근거)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채권보전용 부동산에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즉시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호텔용으로 일시 사용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지점 등록을 하고 관광호텔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부동산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OOO(2013.12.26. 청구법인의 상호로 변경)와 OOO가 2013.12.12.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미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권을 설정하고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가 운영하는OOO의 사업장에 공기정화기 등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2.12.1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그 수급자의 상호가 청구법인의 종전 상호인 주식회사 OOO가 아닌 2013.12.26. 변경된 주식회사OOO(청구법인의 현재 상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과OOO가 실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이에 따라 이 건 미수금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관광호텔)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관광호텔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이를 일시적 사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은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2014.12.31.까지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및 감면에 대한 조례인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에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부동산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의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0. OOO을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부품 제조 및 전문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설립된 후, 2013.12.26.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갑)과 OOO대표인 OOO(을)는 2012.12.10. 아래와 같이공기청정기 설치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매도인 OOO와 매수인 주식회사 OOO는 2013.12.12.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4.1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매매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6.2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관광호텔OOO연면적 1,998.85㎡, 객실수 50)을 신축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2014.12.1.공사를 착공하여 2015.11.19.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5.12.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 속하는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의지점OOO을 설치하고, 2015.12.10. 관광호텔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현황을 보면, OOO은 6명의 직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처분청 관내의 부동산 등에 대한취득세 부과 및 감면을규정한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를 보면, 대도시 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의 사무소 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법인의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란 미회수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해당 채무자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용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의 변제 등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경우 미회수한 채권의 가액이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미수금은OOO이나,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OOO억원으로서 이 건 토지를청구법인의 채권보전용으로 보기에는 그 가격 차이가 너무 큰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공기청정기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인 청구법인의 상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어려운 점, 이 건 토지의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을하고자 매매예약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그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채권보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3항은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에는 대도시 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