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35 선고일 2017-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은 추징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5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6.1.13.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12.14.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기면제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자 청구인들은 2017.1.11.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2016.1.13.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매매상사에서 차량이전 및 등록을 대행하여 주었기 때문에 ‘공동 명의자와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을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3주간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상사를 통하여 ‘이 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함으로써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6.12.14. OOO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장애인 등급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청각장애 3급 장애인으로, 2016.1.13. 그의 아들 OOO과 소유지분을 각 99% 및 1%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11.6.30., 청구인 OOO는 2016.1.8. OOO에 각 전입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다가, 청구인 OOO가 2016.12.14. OOO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가하였고 2017.1.4. 종전주소로 재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추징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 OOO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은 추징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6지540, 2016.6.24. 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