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보면, 이 건 단독주택 건축물의 철거일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은 나대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보면, 이 건 단독주택 건축물의 철거일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은 나대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6.22. 배우자 OOO(이하 “증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답 19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구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2016.6.28.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증여인과 청구인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 후에 비로소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신청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각하될 것임을 알았다면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여인이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그 취소를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비추어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이 사건 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는경우에 해당하여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및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등에의하여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지여부와관계없이 이 사건 계약체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위에서 열거한 서류 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6.9.27. 및 2016.11.17. 각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3. 및 2016.12.2. 청구인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본래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부동산 등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이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6.22. 증여인과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법원의 각하 및 기각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로부터 4개월 22일이 경과한 2016.11.14.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점에서 그 사유는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