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청장이 2016.12.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5.19. OOO세무서장(재산법인납세과)으로부터 OOO과 청구인이 OOO토지 659㎡와 그 지상 건물 197.1㎡ 및 같은 동 OOO토지 3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에 관한 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과 OOO이 2015.1.16. O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10.8.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6.12.14. 청구인에게 1/2 지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중가산세 등을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팬션을 운영할 계획으로 2014.4.7. OOO과 매매대금을 OOO억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OOO의 세금문제로 OOO과 OOO이 2014.6.7.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OOO은 과거 2007년도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서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OOO에게 빌려주고 OOO이 이자를 납부하겠다는 방식을 제안하여청구인이 OOO을 믿고 2014.4.4.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의 전액을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그 후 OOO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독촉한 사실이 OOO대화내용에서 알 수 있으며, 이 후 OOO이 2015년 8월경 OOO와 동업하기로 하고 2015.10.8. OOO의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담보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담보대출을 변제하게 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OOO의 부탁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OOO에게 지급하였을 뿐, O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하였다는 이유로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OOO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OOO의 부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OOO세무서장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통보 공문(2016.5.19.)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OOO외 1인으로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2014.4.4. OOO의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OOO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자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대출을 실행한 후 전 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10.8. 제3자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 통보”문서(재산법인납세과-1563호, 2016.5.19.)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양도인이 OOO과 청구인으로, 전소유자가 OOO으로, 후소유자가 OOO로, 취득일이 2015.1.16., 양도일이 2015.10.8.로 되어 있다.
2. 위 통보문서에 첨부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이2014.6.7., 매매대금이 OOO매도인이 OOO매수인이 OOO외 1인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란에 OOO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인장이 각 날인된 상태에서 위 2인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매도인 성명 아래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있고, 주소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감증명서도 미첨부되어 있다.
3. 위 2)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특약사항을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 신규차입금 OOO중 종전 융자금 OOO을 상환하고, 융자금 OOO은 매수인 OOO외 1인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시설비를 제외한 잔여 정산액 OOO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015.1.20. 이전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4. 위 특약사항에 따른 잔여 정산액 OOO에 대한 영수증(작성자 OOO)을 보면, 수령자를 OOO으로 하여 2건(2015.1.12. OOO2015.1.16. OOO)으로 작성되어 있다.
5.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2014.4.8. 공증(등부 2014년 제568호, 법무법인 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에서2007.6.13. OOO이 공유물분할로 명의이전을 받았다가 2015.10.8.OOO에게 소유권이전(대물변제)되었고, OOO에서 2014.4.4.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경료OOO되었으며, 2014.4.7. 전 소유자인 OOO의 근저당설정이 말소되고, 2015.10.8. 청구인의 위 근저당설정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전 소유자인 OOO에 대하여실시한 양도소득세실지조사와 관련하여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6년 4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달리 ‘매수인 란’에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약사항’에 “대물변제로 신고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매도인인 OOO이 2014.4.7. 작성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권한위임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및 임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O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간인이 되어 있으며,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4.4.4. OOO지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을 설정함에 따라 2014.4.7. 동 지점의 청구인 금융계좌에 대출금 OOO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동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하단3898 파산선고 사건 및 2007하면3936 사건의 진행결과를 보면, 2007.10.11.과 2007.12.10.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OOO간에 2015.4.15.부터 2016.1.19.까지 주고 받은 OOO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OOO이 이자 상환예정일에 입금을 하지 아니하여 OOO에게 지속적으로 입금을 독촉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청구인과 OOO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2017.5.10.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는바, 청구인에 대한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지적과)이 2016.6.13. 청구인과 OOO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견제출을 요청한 데 대하여 OOO이 자필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을 전적으로 본인이 하였고,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본인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매도인 성명 아래에 수기로 기재된 청구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필체가 당해 의견서상의 OOO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란에 OOO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의 인장만 각 날인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 인장의 날인이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수기로 기재된 청구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필체가 OOO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매도인인 OOO이 2014.4.7. 작성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권한 위임장’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O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이 법원에서 파선선고를 받아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은 후에 한 OOO과의 OOO대화내용에서 OOO이 당해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2017.5.10.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청구인이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대출부탁을 받아 대출업무만 도왔을 뿐 OOO이제3자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증거자료가 없으며, 피의자들의 진술에서도 범죄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OOO이 자필로 작성한 의견서상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업무만 도왔을 뿐이고 전적으로 본인이 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