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28 선고일 2017-05-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실시한 6차례의 현장조사에서 쟁점사업장에 전 사업자의 물품이 일부 보관되어 있고 매번 폐문부재 중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4.5.27. OOO등 5필지토지 8,148㎡ 및 건물 2,772.82㎡를경락대금 OOO에 취득하고, 이중 3필지의 토지OOO는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2필지(같은 리 OOO합계 6,388㎡),건물 2,772.82㎡는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을각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8.23.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토지 1,392㎡는감면 유예기간(2년, 2014.5.17.~2016.5.16., 이하 “쟁점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공장을 신축 중에 있고, 같은 리 OOO토지 4,996㎡ 및 건물 2,772.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쟁점유예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1.11. 청구법인에게취득가액OOO중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금액인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수차 현지출장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이 쟁점유예기간 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쟁점유예기간 내에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다가 쟁점유예기간이 지난 후의 상황을 쟁점유예기간에 소급하여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자동차나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사용되는에어모타펌프와 기계부품을 생산하여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부산공장OOO이 협소하여본점을 이전·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주생활 근거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본점은 그대로 두고 부산본점의 근로자들(3~4명)이 울산의 쟁점부동산(울산지점)으로출·퇴근하여 본점에서 생산된 제품을 울산의 쟁점부동산에서 조립하여 바로 거래처에 발송하는 행태로 공장을운영·가동하고 있었고, 전 사업자의 압류물품은 쟁점부동산 면적의 약 1%에 불과하며, 쟁점유예기간 내 전기 및 지하수 사용량, 물품운송거래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감면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쟁점부동산에서 공장을 가동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5.27.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압류된 전 사업자의 물품이 건물 내부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현관에는 전 사업자 명의의 간판이 걸려있으며 생산설비인 기계나 사무기기(전화기나 팩스 등)가 전혀 없는 상태였음이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있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제조업에필수적인 지하수 및 전기 사용량이 미미하며, 쟁점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및 공동주택으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장신설승인은 미완료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청구법인의 해당사업 직접 사용여부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세무공무원이 수차례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 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쟁점유예기간 내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취득세 등의 추징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세분류번호: OOO)은 2011.2.8. OOO소재지에 본점OOO을 설립하고,2014.5.27. 아래 <표1>과 같이쟁점부동산 등을 경매(OOO강제경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OOO에 대하여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다. <표1> 쟁점부동산 등 취득 및 감면내역 등 (나) 청구법인은 2014.7.9. OOO업종: 제조·기계부분 / 서비스·연구개발업)을 개업하고, 2년 경과 후인2016.8.8.폐업하였으며, 같은 날 본점을 울산지점으로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2016.8.23. 청구법인이 쟁점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폐문상태로 내부에는 소등되어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2016.9.1. 현장조사결과 쟁점부동산 지하 1층 및 1층(식당), 3층은 유체동산 압류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며, 1층 일부 및 2층을 사무실과 숙박장소로 사용한다고 하나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며, 내부에는 취득 이전법인(주식회사 OOO)의 물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016.9.5. 현장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은 이전과 동일하게 폐문상태로 내부에는 전원이 모두 소등되어 있으며, 현장사진과 같이 전혀 사업장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공무원이2016.9.8.현장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에는 이전 방문과 동일하게 인적이 전혀 없었으며, 외부상태도 변함이 없고, 내부에는 항상 소등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4.5.27. 취득이전소유법인인OOO간판이 걸려있으며, 폐문상태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처분청의 공문(안전건설과-11969(2016.9.9.)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상 월별 사용량이 0~111톤(요금 OOO)으로 1가구 사용량 수준(약 30톤)이고,OOO세무서장의 공문(재산법인납세과-2722, 2016.9.13.)에 따르면2014.7.9.부터 2016.8.8.까지 청구법인 울산지점의 매출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 본점의 외주가공비는 2014사업연도 OOO2015사업연도 OOO2016사업연도에는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공문(건축과-34464, 2016.5.16.)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증축)은 2016.5.26. 착공되었고, 처분청 공문(지역경제과-45326, 2016.9.30.)에 따르면청구법인에 대한 용도변경 및 공장신설승인은 미완료상태이며, 2016.9.30.처분청 OOO면사무소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도 쟁점부동산은 이전 방문과 동일하게 폐문상태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 제품의 부품조립공장 및 연구소 형태로 운영하여 조립물품을 거래처에 바로 반출하여 울산지점에서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쟁점유예기간 내에 실제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며, 물품운반 거래명세서, 직원 출근부, 주간업무현황,전기 사용량, 지하수 사용량 등을 제출하였다. (가) 물품운반 거래명세서(2014.7.1.~2017.2.23.)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물품운반 거래명세서 내역 (나) 출근부를 보면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일 OOO또는 OOO등 2~3명이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간업무현황(109부)을 보면, 2014.6.2.부터 2016.6.27.까지의 기간 중 매주 조립 또는 용접실적이 기재되어 있다. (라) 전기 사용량 및 요금 내역(2014년 6월~2016년 5월)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기 사용량 및 요금 내역 (마) 지하수 사용량(2014년 6월~2016년 5월)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지하수 사용량 내역

(3)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처분청 공무원들은 2017.4.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2 층을 공장용도로, 3층을 직원 기숙사용도 각 사용하였고, 부산광역시에서 울산지점까지 국도로 50여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직원들 점심값으로 1인당 OOO을 지불하였으며, 처분청 공무원들은 직원들이 없을 때만 출장와서 빈 공간만을 촬영하였고, 지하수는화장실 정도에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유예기간 중에도 쟁점부동산을 방문한 바 있고 2016.5.10. 촬영한 현장사진 6장을 제출하면서 10차례의 매번 방문(근무시간대인 14~17시)할 때마다 폐문부재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운반거래명세서 및 전기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이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는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나,청구법인은 2015.5.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유예기간을 전·후하여 6차례실시한 처분청의 현장조사(2016.5.10., 2016.8.23.,2016.9.1., 2016.9.5., 2016.9.8., 2016.9.30.)에서 쟁점사업장에 전 사업자의 물품이 일부 보관되어 있고 매번 폐문부재 중인 상태인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일이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6.5.16.이고 2016.9.30. 현재까지 용도변경 및 공장신설승인이 미완료된 점, 쟁점유예기간 중청구법인 울산지점의 매출액이 OOO원이며,직원들의 출·퇴근 및 식대 등의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