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등록면허세(전기사업자의 허가)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등록면허세(공유수면점용)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27 선고일 2017-04-18 조세심판원

[요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와 등록면허세는 그 법적 취지와 목적이 다른 점, 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른 면허세 외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자로서 2016.1.21. OOO구 62㎡(이하 “쟁점공유수면”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면허의 유효기간(1년)이 도과하여지방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1.11. 청구인에게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은 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와지방세법제23조 및 제35조에 의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전기사업의 허가)를 납부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공유수면점용)를 추가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23조 및 제35조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면허행위로서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록면허세는 행정행위에 대한 유통세 성질의 지방세 과세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사용행위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다.이처럼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와 등록면허세는 그 법적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각 면허의 종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른 면허세 외에 공유수면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등록면허세(전기사업의허가)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등록면허세(공유수면점용)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3조【정 의】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자로서 2016.1.21. 쟁점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와지방세법제23조 및 제35조에 의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전기사업의 허가)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행정행위에 대한 유통세 성질의 지방세이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의 사용행위에 따라 징수하는 것인 점,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와 등록면허세는 그 법적 취지와 목적이 다른 점, 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른 면허세 외에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