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26 선고일 2017-03-30 조세심판원

[요지]

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 등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을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해서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부장하나,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은 근거 법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부과의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8.16. OOO토지 9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12.16.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스스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이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 중 하나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서 부수행위라고 할 것(조심 2012지607, 2012.10.10.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개발이익 중 일부를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부담금으로서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취득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8.16.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인 2016.10.15.까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6.12.16.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의 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과세하면서 이 건 가산세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농어촌특별세 가산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취득세 납부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산림 개발과 관련하여 그 토지가액 증가분의 25%에 상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53조의4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 등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4호는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개발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은 과세목적, 대상 및 근거 법령 등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각각 과세한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