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16.10.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649.28㎡ 및 건물 385.76㎡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1.5. 기계부품 제조업 및 공작기계 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개인사업자로, 2016.8.30. OOO649.28㎡ 및 건물 385.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6.10.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10.20.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6.10.20.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1.14.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10여년간 OOO사업장내 콘베이어 설계, 조립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2014년 11월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을 창업하였고, 청구인은 창업 전 동종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자산 역시 신규취득을 통해 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창업” 요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컨베어 등을 제조하면서 외주업체에 의뢰한 일부 제조공정 외에 설계 및 원자재 구입, 배선, 조립, 시운전, 출하 및 포장 등의 공정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매입·매출내역서에서 콘베어 제작에 필요한 외주가공 내역 및 각종 부품 매입내역, 콘베어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전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 및 유지 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계장치나 공구 등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공장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년~2016년 매출품목이 모두 ‘수리대’로 되어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자금사정상 기계장치 및 공구 등을 단계적으로 구매할 예정으로 매도인측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재무제표상에 표시되지 않았을 뿐 현재 범용선반(샤프트·하우징 제작), 천장크레인(원자재 이송), 금속절단기(원자재 절단), 전기용접기(외장 연결 용접), 터미널 압착기(케이블 제작기), 테스트기(전기작동 확인) 등은 구매한 상태이고, 청구인은 2017년 2월경 OOO에 공장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등록이 거부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후 OOO허가과에 문의한 결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공장등록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의 내용을 모르고 장부기재만을 ‘수리대’로 잘못 기재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6.10.18.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처분을 하여 2016.10.20.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등기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4.11.2. 창업 당시 기계부품 제조 및 공작기계 A/S 등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인 ‘제조업’을 ‘서비스’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및 종목으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에는 청구인이 기계부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나 공구 및 기구 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까지 ‘제조업’으로 처분청에 공장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년~2016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장 매출품목이 모두 공작기계의 부품교체 등의 ‘수리대’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베어링, 케이블 등의 부품을 구입하여 벨트교체·교정·수리를 통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공작기계 장비를 수리하는 ‘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인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 27.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 경력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8.16.~2014.10.31.(10년 2월) OOO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14.10.30. OOO로부터 OOO토지 2,964㎡ 및 공장 888.16㎡를 보증금 OOO에 임차하여 2014.11.5. 다음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사업장 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사건 사업장 등록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14.10.2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1층 일반철골구조 제조업소 385.76㎡로 신축·사용승인되어 청구인이 2016.8.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원자재를 구입하여 CMC자동선반 기외콘베어를 제작·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정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진에는 선반(가공 기계장치), 조립을 위한 부품, 출고를 위한 제품(기외콘베어) 등이 나타난다. <표2> 완성품 제조 공정도 원자재 구입 》 부품 가공 》 열처리·연마 》 부품 도장 》 부품 조립 》 시운전 》 포장·설치 직접 구매 외주 외주 외주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다)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유한 유형자산OOO전액이 차량운반구OOO로 구축물(시설장치 포함)·기계장치·공구 및 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액 및 매출원가 전액이 제품 매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제품 제조원가OOO의 대부분은 원재료 매입비OOO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모품비OOO에서 발생하고 있고, 외주가공료OOO는 원재료 매입비에 포함하여 장부정리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입·매출세금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16.1.1.~2016.6.30. 24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상당의 베어링, 기어드 모타, 벨트, 파이프 등 컨베어 부품을 매입하여 106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OOO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 매출품명 및 단가를 보면, 28개 업체에 대한 “기외콘베어 설치”가 전체 매출액의 25%를 차지(기외콘베어 설치 단가 OOO가량/1대, 공급가액 OOO원/50대)하고, 기타 수리비(베어링·타이밍벨트 교체, 기계정도 교정 등)가 나머지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급여지급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는 직원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2015년 12월부터 OOO에게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6.8.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 다음 <표3>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6.10.12.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10.20. 이를 거부하였다. <표3> 취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6.10.20.부터 90일 이내인 2017.1.14.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지방세기본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청구기간의 만료일인 2017.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라 하겠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5.9.24. 통계청장이 고시(제2015-311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하며,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창업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업 당시부터 창업 업종인 기계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건축물대장상 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컨베어 등을 조립·설치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보유한 구축물(시설장치 포함)·기계장치·공구 및 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매출현황에 따르면 2015년의 제품 제조원가OOO중 대부분을 원재료 매입비(OOO96.5%)가 차지하고 종업원이 배우자를 포함하여 2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컨베어 등의 제조공정에서 단순 조립·설치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상반기 매출액OOO중 완성품(기외콘베어 설치)의 매출액OOO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수리비(베어링·타이밍벨트 교체, 기계정도 교정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수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6.8.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일(2016.10.20.) 현재 2개월여 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리대’가 발생한 것은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거래처 확대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이 “선반”을 구입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조공정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