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며 주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며 주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995 / 조심2015지06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15.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주식회사, 목적사업을 정밀금속 가공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사내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100%인 20,000주OOO를 소유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 현황 (나) 쟁점개인사업체는 OOO내에 있는 OOO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 2014.5.20. 이후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일부(약 198㎡)를 임차(임차보증금 OOO)하여 사용하였으며, 2016.7.26. 이 건 부동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표2>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비교 (다)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장은 OOO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두 사업장은 OOO번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별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3·4>과 같으며,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는 OOO주식회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매출액 내역 (단위: 원) <표4>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별 매출액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995, 2016.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업종분류코드 OOO) 등이 유사한 점,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15지666, 2015.12.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