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24 선고일 2017-05-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며 주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995 / 조심2015지06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31. OOO토지 3,599.5㎡ 및 건물 2,198.1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16년 5월(5.16.~5.27.) 경상남도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6.11.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밀금속가공업(자동차부품 제조)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3.15. 창업한 후 2012.3.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OOO에서 운영하는 OOO(이하 “쟁점개인사업체”라 한다)를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이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청구법인을 창업하였으므로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이 “자동차부품제조(분류코드 OOO)”로서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쟁점개인사업체의 주생산품목은 변속기에 들어가는 유압 솔레노이드밸브에 조립되는 “요크”로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자동차 핸가, 조향장치의 “볼조인트” 부품 절삭가공업과는 차이가 있으며, 쟁점개인사업체의 종업원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옮겼다고 하지만 20여명 이상의 종업원 중 9명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상호가 서로 유사하고 매출처나 업종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지만, 영위하는 업종이 자동차부품 제조로서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가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2012년 총 매출액 OOO2013년 총 매출액 OOO2014년 총 매출액 OOO중 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2012년 OOO2013년 OOO2014년 OOO으로서 매출액의 99.4%, 99.4%, 97.8%에 달하고 OOO주식회사는 쟁점개인사업체의 유일한 매출처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쟁점개인사업체의 직원 18명 중 10명이 청구법인으로 승계되었으며, 그 중 7명이 주요업무를 수행하던 관리팀 직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쟁점개인사업체는 관리팀의 직원이 없이 생산팀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2012.5.20. 이후 쟁점개인사업체는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창업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15.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주식회사, 목적사업을 정밀금속 가공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사내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100%인 20,000주OOO를 소유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 현황 (나) 쟁점개인사업체는 OOO내에 있는 OOO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 2014.5.20. 이후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일부(약 198㎡)를 임차(임차보증금 OOO)하여 사용하였으며, 2016.7.26. 이 건 부동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표2>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비교 (다)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장은 OOO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두 사업장은 OOO번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별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3·4>과 같으며,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는 OOO주식회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매출액 내역 (단위: 원) <표4>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별 매출액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995, 2016.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업종분류코드 OOO) 등이 유사한 점,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15지666, 2015.12.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