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21 선고일 2017-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점, 감면대상은 열거된 양로원, 보육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 단체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센터가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10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소재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OOO산하의 OOO(이하 “쟁점노인복지센터”라 한다)가 지방세법제84조의2 내지 제84조의7에 의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2.12. 청구법인에게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종업원분)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주민세(종업원분)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제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 조세심판원(조심 2013지1044, 2014.3.18., 같은 뜻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노인지원시설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재단법인 OOO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지역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주사무소로 하여 1979.10.26.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쟁점노인복지센터는 재단법인 OOO이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만든 단체이다. <표1> 재단법인 OOO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나) OOO세무서장이 2015.10.12. 발급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지점)에 의하면, 쟁점노인복지센터는 “고유번호 OOO단체명 OOO재가노인지원센터, 대표자 OOO소재지 OOO”로 하여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쟁점노인복지센터가 소재한 부동산은 단체(OOO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의가 아닌 법인(재단법인 OOO) 명의로 소유·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노인복지센터는 아래와 같이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자체의 사업규정을 갖추고 있다. 제1조(명칭) 본 시설은 ‘OOO재가노인지원센터(병설포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OOO재가노인지원센터(병설포함,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노인복지법상의 분류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및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③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른 노인보건복지 관련 사업

④ 기타 노인복지관련 사업

⑤ 기타 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 쟁점노인복지센터의 사업규정(발췌) > (마)처분청이 2007.1.1. 발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OOO”에 의하면, 쟁점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노인복지센터는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돌봄서비스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2>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발췌) 시 설 명 OOO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소 재 지 OOO 시설의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 치 자 (법인의 대표) OOO 시설의 장 OOO 입소(이용)정원 53명 서비스 구분 구분 제공여부 정원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용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 45명 단기보호서비스

○ 8명 재가노인지원

○ 120명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총 정원수 173명 근거규정 노인복지법 (바)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센터장과 체결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위탁 협약서’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위탁 협약서(2011.12.28. 발췌) > 제4조(사업비의 지급) “갑OOO”은 “을(OOO재가노인지원센터장)”에게 노인돌보미 1인당 월 OOO의 인건비·연 OOO의 운영비·연 OOO의 퇴직적립금·연 600,000원의 교통비,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1인당 월 OOO의 인건비·연 OOO의 운영비·연 OOO의 퇴직적립금·연 OOO의 교통비를 사업비로 지출한다. (사)쟁점노인복지센터는 자체 직원 및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 등에게 아래 <표3>과 같이 급여 등을 지급(예시: 2015년 12월분)하고 있다. <표3> 쟁점노인복지센터 급여 등 지급내역(2015년 12월분) (단위: 명, 원) (아) 처분청은쟁점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월 통상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분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를 아래 <표4>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의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자) 청구법인은쟁점노인복지센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 제출자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종업원분)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제1호)’,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제2호)’,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제3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목에서 노인복지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산하의 재가노인복지센터인 점,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에서 열거된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9.21. 선고 2012누1018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쟁점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노인복지법제32조 및 제36조에 의한 양로원 등으로 볼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내지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설사, 청구법인의 쟁점노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양로원 등을 운영하는 단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단체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센터가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25를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재산세의 100분의 25를경감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다만, 수익 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 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자원봉사활동 및복지시설의 운영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아. 정신보건법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노령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라. 방문 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바.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