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19 선고일 2017-10-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은 2013년도분의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 안내 없이 추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2012.8.3.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지목이 대지인 점, 처분청은 2013.9.15.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직전연도(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정한 개별공시지가(OOO원/㎡)를 반영하여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OOO원/㎡)에 의하여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22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118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세부담 상한액을 재산정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의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 OOO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산출한 다음, 쟁점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에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22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16.11.15. 기 부과한 2013년 정기분 재산세 등을 차감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부과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미리 공문도 보내지 않고 수시분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고 잘못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12.8.3.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목이 대지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산출시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여 세부담 상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22조(세부담의 상한)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나.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1)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8.3.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쟁점토지(지목: 전)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지목: 대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3.9.15. 쟁점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직전연도(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정한 개별공시지가(OOO원/㎡)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OOO원/㎡)를 반영하여 재산세액 세부담 상한액 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직전연도(2012년)에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 보아지방세법제122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16.11.15. 기 부과한 201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등을 차감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세는 통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2013년도분으로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2.8.3.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점, 처분청은 2013.9.15.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직전연도(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정한 개별공시지가(OOO원/㎡)를 반영하여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OOO원/㎡)를 반영하여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직전연도(2012년)에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 보아지방세법제122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