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쟁점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차인이 없어 일시적 공실 상태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하는 임대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쟁점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차인이 없어 일시적 공실 상태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하는 임대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①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2.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법인세법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분의 계산은 각 연결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법인세분의 과세방법)①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하고,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OOO는 2015.12.14.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과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하면서, 사업장 면적 중에서 실제사용면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소 신고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2012년 청구법인 사업장 현황> (단위: ㎡) <2013년 청구법인 사업장 현황> (단위: ㎡) (다) 청구법인이 2012년과 2013년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한 명세서와 사업장별 임대계약서 현황에 의하면, 2012년 사업장의 전체 면적 124,972.92㎡에서 임대면적 57,726.06㎡를 제외한 67,246.86㎡와 2013년 사업장의 전체 면적 125,031.91㎡에서 임대면적 61,571.90㎡를 제외한 63,460.01㎡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2.4. 2012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OOO2013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OOO을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후, 2016.8.16.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으로 공실인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1.3. 이를 거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12.12.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면적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차인이 없어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법인이 2012년도와 2013년도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명세서와 사업장별 임대계약서 현황에서 쟁점면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