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시장이 2016.7.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매수인)이 2015.12.23. OOO(매도인)과 체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과 매수인의 대금지불시기에 대하여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단지 특약사항에 ‘등기부등본 OOO대출금 채권최고액 금 OOO은 매매대금에 포함되며 매수자가 승계 또는 대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법무사가 2016.1.7.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접수번호 4814)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이 2015.12.23.로 나타난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OOO에 이 건 부동산은 2015.6.22.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6.12.16. 매매(2016.11.14.)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는 2015.6.22. 근저당권자 OOO채무자 OOO채권최고액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었다가 해당 등기의 말소 없이 2016.12.16.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OOO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매도인)은 2016.9.4.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서 2015.12.23. OOO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무효라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7.4.4. 조세심판관회의의 전화진술에서 채권채무관계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법무사가 착오로 취득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하겠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그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인 점에 비추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수인(청구인)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OOO을 매매대금으로 포함시켜 승계 또는 대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6.12.16. 계약체결자인 OOO에서 제3자로 바로 이전된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법무사의 착오로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과세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60일 이내에 합의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