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한○○과 세대분리한 시점은 청구인의 혼인신고일보다 5개월 이상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한○○과 세대분리한 시점은 청구인의 혼인신고일보다 5개월 이상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8.29.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취득ㆍ등록하면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6.10.5. OOO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부와 세대를 분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제출한 청첩장과 혼인신고서, 주민등록표 및 OOO대출거래약정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7.2.25. 결혼식을 하고, 2017.3.21. 혼인신고 및 청구인 배우자가 청구인 주소지에 전입하였으며, 2016년 11월경 OOO에서 가계일반자금대출 약정(대출금 OOO억원)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차량등록사업소)은 2016.9.8. 청구인 등을 포함한 차량취득세 감면신청자 17명에게 취득세 감면결정 통지 및 의무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고, 또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하므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인 2016.8.29.부터 7개월 이내인 2017.3.21. 혼인신고를 하였고,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미리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결정 통지와 함께 의무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공동등록하고 불과 1개월이 지난 2016.10.5. 바로 세대를 분가한 점, 그 시점이 혼인신고일보다 5개월 이상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