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개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오피스텔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개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오피스텔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인 OOO은 2016.3.2.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6.6.28. 주식회사 OOO을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신탁원부 제2016-5798호)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분을 보면, 청구인과 OOO(매도인)은 2016.1.28.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6.9.7.로 하는 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 OOO은 2016.8.1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환원받았으며, 청구인은 2016.9.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9.7.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6.9.21.OOO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을 20호 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는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60㎡를 초과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서 청구인은 2개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분양받았는지 여부에관계 없이 이 건 오피스텔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