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OOO청장이2016.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4.6.27.부터 2016.7.28.까지사이에OOO토지 16,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연부취득하고, 총 7회에 걸쳐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5.6.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10.25. 처분청에취득세의 50% 경감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처분청은2016.11.3.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신탁회사”라 한다)와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신탁회사가 지식산업센터설립 변경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가 신탁등기되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6.27. OOO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4.6.27.부터 2016.7.28.까지사이에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합계 OOO을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6.30.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면적 122,109.12㎡를 건축하는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6.7.13. 이 건 신탁회사OOO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7.19. 건축관계자 변경승인을 받았고, 이 건 신탁회사는 2016.7.26. 건축주의 명의변경(청구법인 → 신탁회사)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설립 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2016.7.13.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주요 내용 및 특약 사항 등은 아래와 같고, 신탁보수 중 담보보수가 OOO(수익권증서 신규발급시마다 별개로 산정)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갑)과 이 건 신탁회사(을) 및 OOO(병)가 2016.7.15.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16.7.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고, 이 건 신탁회사가 2016.8.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16.10.12.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16.12.9.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같은 날 신탁(2016.7.13.)을 원인으로 다시 이 건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하더라도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신탁의 목적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관리하며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채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한 후에도 그에 대한 현실적 점유와 유지·관리, 임대 등의 업무,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 및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 건 신탁회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며 신탁종료 후에는 청구법인에게 현상대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이 건 신탁의 주된 목적이 토지의 취득과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및 분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관련 업무를 이 건 신탁회사에게 위탁하여 대출자금의 담보와 자금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건축주를 이 건 신탁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신탁계약 외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청구법인의지위가 사실상 달라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 경감한다. 1.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아니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 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4)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