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파산관리인 OOO)은 2006.12.29. OOO외 5필지 634,972.3㎡(OOO골프장용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수탁사”라 한다)에게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소유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9.13. 수탁사에게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OOO별도합산과세대상 OOO분리과세대상 OOO과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사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사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사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수탁사이고, 청구법인은 제3자적 위치에 있어 이 건 부과․처분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동 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