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12월 이후 부과된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11건의 지방세 OOO(아래 <표1> 기재, 이하 “쟁점체납지방세”라 한다)을 체납하자 2010.3.15.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표1> 쟁점체납지방세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IMF 당시 사업의 부도로 2005.4.8. OOO에 수감되었다 2014.3.8. 출소하였는바, 구치소 수감에 따라 쟁점 체납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제47조 제1항에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 또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자에 대한 통지나 송달에 관계없이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서울행정법원 2006.9.19. 선고 2006구단100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관한 압류통지서 등의 송달에 관한 기록은 공공기록물 보존기한(3년 ~ 5년)이 경과로 남아 있지 아니하지만,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압류하기 전인 2010.3.15. 등기를 촉탁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10.3.16. 접수(접수번호 제3616호)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에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고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처분의 무효와 그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체납지방세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체납지방세(11건 OOO)는 주민세(개인균등분) 1건을 제외한 지방세가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부과·고지되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서 당초의 부과처분은 보존기한의 경과로 송달 기록은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한 독촉고지서의 송달기록 또한 보존기한 경과로 확인이 어려우나, 2009년 12월 이후 부과된 3건의 지방세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어 반송되자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체납지방세 송달 내역 > (다) OOO이 2014.3.7. 발행한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8. 형기종료로 출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수용(출소)증명서(발췌) > (라) 수원지방법원의 파산선고(2015하단2680), 면책(2015하면2680)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6.28. 면책 결정을 받아 2016.7.13. 확정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유치송달, 보충송달), 우편(등기 또는 보통우편),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5.8.11. 선고 95누351 판결, 같은 뜻임),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한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존기한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처분청의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는 2009년 이후 부과된 3건의 체납 지방세의 송달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사실로 미루어 나머지 체납 지방세도 처분청이 동일한 방법으로 송달하였거나 공시송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최소 수 년 전에 이루어진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한 부과 처분과 쟁점토지 압류처분에 대한 송달의 하자를 이제 와서 다투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502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주민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일 및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節에서 "地方稅徵收權"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2010.1.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