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주주는 2014.1.2.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 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으며, 인수일 후 1년 이내인 2014.2.6.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대주주는 2014.1.2.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 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으며, 인수일 후 1년 이내인 2014.2.6.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2005.11.8. OOO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하여 설립하였고, 당시 목적사업이 ‘태양광 발전 사업’이며, 발행할 주식 총수가 40,000주, 자본금 OOO임원이 OOO으로 구성되었다가 2008.3.30.과 2008.11.8. 모두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9.8.17. 사업장을 OOO으로 변경하면서 임원으로 사내이사 OOO감사 OOO이 취임하였고, 2012.3.31. OOO이 퇴임, 2012.8.17. OOO이 퇴임한 후, 2014.2.5. 다시 사내이사 OOO이 취임하였다가 2015.6.25. 사임하면서 사내이사 OOO가 취임하였으며, 2015.10.27. OOO가 사임하면서 사내이사 OOO이 취임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1.28. 사업장을 이 건 부동산소재지로, 2014.2.5.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주(자본금 OOO)에서 400,000주로, 목적사업을 단열재 제조업, 설비공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부동산 매매·임대·관리업, 무역업(단열재)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사내이사 OOO이 2014.1.2. 액면가액 OOO인 주식 10,000주를 당초 법인 설립 당시의 대주주인 OOO로부터 양수받아 최초로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2.6. 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일은 2014.2.12., 사업의 종류는 단열재 제조업, 설비공사 건설업, 기타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6.7.18. OOO세무서장에게 2009.8.17.부터 2014.1.28.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국세납부 현황 조회를 요청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회신(재산법인납세과-2035, 2016.7.26.)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한할 목적이라 하겠는바, OOO이 2014.1.2. 대주주로부터 발행주식 전부(10,000주)를 양수하여 법인을 인수하였고,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으며, 인수일 전 1년 이내에 임원이 없었다가 그 후 1년 이내인 2014.2.6. OOO이 이사로 취임하여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여 발행할 주식 총수의 변경 및 목적사업을 추가한 후 2014.2.26. 사업자등록(개업일 2014.2.12.)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