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증명서나 농지원부만으로는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증명서나 농지원부만으로는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6.30. OOO토지 684㎡(지목: 전, 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6.7.12.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감면받은 후, 2016.7.13. 이 건 농지의 취득이 동 조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수정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2016.12.5.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8. 이를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시행 2016.1.1.)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따른 금액 미만일 것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시행 2016.1.1.)된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③ 법 제6조에 따라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5) 자경농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8호, 2015.12.31. 제정(시행 2016.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 2.“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3.“본인”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임야 등을취득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7.“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4조(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별지 1·2·3)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본인이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을 제출하는 경우 제2조 제1호에따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제6조(영농 종사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별지4>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