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202 선고일 2017-07-1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증명서나 농지원부만으로는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6.30. OOO토지 684㎡(지목: 전, 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6.7.12.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감면받은 후, 2016.7.13. 이 건 농지의 취득이 동 조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수정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2016.12.5.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8. 이를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5.29.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OOO토지 288㎡ 및 같은 리 OOO토지 4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이후 8년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각종 지방세 혜택을 주었음에도 이러한혜택을 받은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신규로 취득한 이 건 농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시행 2016.1.1.)된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영농에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의요건을갖출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시행 2016.1.1.)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2015년까지는 자경농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취득하는 농지까지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다가 감면대상의 범위를자경농민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농지로 축소한 것으로 2016.6.30. 이 건농지를 취득한 청구인은 2016.1.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아버지인 OOO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하였다면 동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8.5.29. 종전농지를 취득(2008.6.5.OOO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음)하였고, 청구인의 부(父)OOO의 당초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12.7.21.)에는 청구인이세대원으로, 청구인 소유의 종전농지 외 3필지 토지 3,021.1㎡가 소유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은2016.6.30. OOO로부터 이 건 농지를 취득(매매가액 OOO)하고 2017.1.12. 동 농지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농지로 신고(2016.7.7. OOO이 발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과세표준(시가표준액) OOO〕을 받은 후, 2017.1.13. 위 감면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였다. (다)청구인의 농업경영체증명서(2016.11.21.OOO 발행)에는 최초등록일이 2016.11.1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농지원부는 2016.8.10. 종전농지를 소유농지로 하여 최초작성 되었다가2016.8.23. 이 건 농지를 소유농지에 추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12.5.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8.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된 OOO의 농지원부로는 2016.1.1.부터 직계비속이 취득세 자경농민감면을 받을 수 없고, 본인명의로 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증명서는 2016년에 등록한 것이므로 자경농민 감면에 해당 없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종전농지를 취득하면서 자경농민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민 농지에 대한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의직계비속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었으나, 2016.1.1. 개정·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자경농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시행 이후부터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등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에 해당하여야만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감면대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6.6.30.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부(父) OOO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본인이 동 조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종전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은 이 건 농지의 취득과는 별개의 것이라 동농지의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것이며,2016년에 작성된 농업경영체증명서나 농지원부 등의자료만으로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직접 2년 이상 농업에종사한자경농민에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시행 2016.1.1.)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따른 금액 미만일 것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시행 2016.1.1.)된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③ 법 제6조에 따라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5) 자경농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8호, 2015.12.31. 제정(시행 2016.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 2.“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3.“본인”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임야 등을취득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7.“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4조(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별지 1·2·3)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본인이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을 제출하는 경우 제2조 제1호에따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제6조(영농 종사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별지4>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