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와 상호, 대표자 및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인 합성수지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여 설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와 상호, 대표자 및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인 합성수지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여 설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8.24. OOO(건축물 31.05㎡ 및 부속토지 7.14㎡,이하“이 건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6.9.22.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상당의 세액을 감면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5.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상호: OOO이하 "쟁점개인사업자"라 한다)에서 법인전환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