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일정 비율로 유증받은 것이 아니라서 이 건 부동산을 특정유증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일정 비율로 유증받은 것이 아니라서 이 건 부동산을 특정유증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10. 사망한 망인의 장남인 OOO의 자녀로서 망인의 손자이고, 망인의 배우자 OOO은 2005.12.24. 사망하였으며, 망인 사망 당시 OOO및 OOO2명의 자녀가 있었고, 망인이 2010.8.31. 작성한 유언장(2016.6.17. 서울가정법원 유언검인필)에는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건 부동산 외에도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부동산 및 강원도 속초시 소재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음) 중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그 외 부동산을 손녀 OOO및 손자 OOO등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6.23.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취득일을 망인의 사망일로 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하고 2016.6.27. 이를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하였고 취득세 등의 신고기산일은 법원으로부터 유언장의 검인을 받은 날임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유언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일정비율로 유증받은 것도 아니고 이 건 부동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었고 이를 청구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5.12.10. 망인의 사망으로 위 유언장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특정유증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