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99 선고일 2017-08-21 조세심판원

[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841 / 조심2013지0483

[주 문] OOO구청장이2016.12.23.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9.30. OOO외 2필지 토지 2,9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축물 1,654.7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6.11.6.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신축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3.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1.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그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 먼저 사업용 토지를 확보한 다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신청을 하는것이 통상적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취득세감면을 적용한다면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추가로 취득하는부동산의 경우만 감면대상이 되어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며, 조세심판원의 다수의선결정(조심 2016지841, 2016.8.24. 외 다수)과 같이 동 조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그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착공을 하려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매각”은 유상처분 또는 유상취득의 원인행위의 개념이고 같은호의 “증여”는 무상처분 또는 무상취득의 개념으로 실질적 소유권이전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신탁은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수탁자는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지만 이는 수탁자가 신탁의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신탁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OOO이라 한다)에게 이 건 부동산을 신탁하였더라도 여전히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명백히 특혜규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세 감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한 이상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동 조항의 내용 및 입법목적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해석함에 있어“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없고,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취득 전에 설립승인을 받아야만 동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대법원2003.1.27. 선고 2000마2997 판결, 대법원 2011.2.10. 2010다84246 판결)에서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OOO에게 있고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이 아닌바,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국제자산신탁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중인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경우가 기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6.4.25.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업 및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2016.9.30. OOO등과이 건 부동산에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주요내용은 <별지2>와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6.9.30. OOO등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OOO주식회사와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계약금 OOO억원, 부가세별도)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명칭: OOO건축연면적: 26,132.68㎡, 착공예정일: 2016년12월, 준공예정일 2018년 12월)에 대한 신설 승인을받았고,OOO은 2016.12.8. 처분청으로부터 동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교부 받았으며,2016.12.16. 처분청으로부터동 지식산업센터의건축주를 청구법인에서OOO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을받았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전에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 해당 감면 조항이 위 조례에서 삭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되면서 감면대상이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수정되었는바, 당해 감면조항은 그 입법취지가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동 조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동 조항의 입법취지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조심 2013지483,2015.6.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이고, 다만, 이 건 부동산 취득후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당해 감면규정의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세액을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당해 추징규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추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청구법인이 제출한 신탁계약서 및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하기 위하여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부동산은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지896, 2017.1.5.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에서 동 신탁계약은 수탁자인 OOO이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고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자금 조달 및일체의 민원처리 업무등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부동산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등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토지의소유권이 신탁계약에 따라수탁회사인 OOO신탁에게 이전등기 되었다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였다거나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등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경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타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3.15. 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2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