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98 선고일 2017-05-0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면허에 해당하므로 2017.1.1. 현재 이 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이 건 면허의 명의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청구인에게 부여된 노래연습장업 허가(상호: OOO노래연습장, 이하 "이 건 면허"라 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 OOO원을 2017.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2.2. 이 건 면허를 취득하고 2016.12.5.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고, 동 면허는 2017.1.31. 다른 사람명의로 변경되어 더 이상 청구인의 명의로 지속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로서 2017.1.1. 현재 청구인이 면허를 받은 자에게 해당하는 점, 동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한 번만 부과하는 면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면허가 2017.1.1. 갱신되었다고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면허(3종)를 받고 2016.12.5. 동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1.11. 청구인에게 동 면허가 2017.1.1.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건 면허는 2017.1.31. 대표자OOO및 상호(OOO노래연습장 → OOO노래연습장)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1.31. 이 건 면허의 명의자가 변경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 대한 면허가 아님에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면허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면허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면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7.1.1. 현재 이 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미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이 건 면허의 명의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매장문화재 발굴

2. 문화재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또는 신고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사설묘지 설치(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는 제외한다)

7. 사설도로 개설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10. 먹는물관리법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3. 공유수면의 매립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화약류 사용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9. 특정공사(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1. 종자산업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24. 임산물의 굴취·채취

25.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8. 지하수의 개발·이용

29. 골재 채취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1. 건축 및 대수선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

3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6. 농지법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40.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41. 내수면어업법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