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지인정밀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하여 지인정밀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사업분리계약서, 기계설비양도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지인정밀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하여 지인정밀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사업분리계약서, 기계설비양도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9.3.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계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대표인 OOO(갑)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이 2014.11.25. 작성한 사업분리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대표 OOO(갑)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은 아래와 같이 사업분리계약을 체결한다.
• 임시직원인 을이 사업 분리의 목적으로 갑의 설비 일부를 매입함
• 갑과 을의 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함
• 갑과 을은 각각 별도의 회사이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함 (다)OOO대표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4.11.25. 체결된 기계설비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대표 OOO(갑)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은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기계설비를 을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자도 고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
1. 갑은 을에게 별첨하는 기계설비 일체를 유상으로 인계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종류 및 사항은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2. 제1항의 기계설비 명세서는 을이 갑과 공동으로 사전에 작성하여 본 계약 체결시 이를 첨부한다. 제3조(양도가액)
1. 을은 기계설비 양수비로서 총액 일금 OOO을 지불하기로 하고, 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기계설비 인도 후 10일 이내에 일금 OOO을 갑에게 현금 입금한다.
2. 계약대금 중 OOO은 계약일 현재 갑의 캐피탈 채무 잔액으로 을이 전액 인수하기로 한다.
3. 나머지 OOO억원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대금 지급하기로 한다. (라)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대표 OOO은 2007.7.13.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고, 업태를 제조로, 종목을 기계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청구법인의 제1기(2014.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OOO으로, 유형자산(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은 OOO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5.5.14. OOO에 소재한 토지 1,623.3㎡ 및 건축물 1,441.62㎡(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사) 청구법인이 2015.5.12. 작성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식 10,000주는 OOO이 30%를, OOO이 20%를, OOO가 20%를, OOO가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2016.4.1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9.3. 설립되어 OOO의 임차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고, OOO의 기계장치, 측정장비 및 지계차 등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OOO과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OOO로 동일하고(자동차 부품가공), OOO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청구법인이 신규로 고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처분청은 2016.4.19.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2016.6.13.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되,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0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9.3. 설립된 후 2014.11.25. OOO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하여 OOO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사업분리계약서, 기계설비양도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을 개시할 당시의 총자산가액에서 OOO등으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의 비율이 30% 이상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기계설비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은 취득세 등의 감면근거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위 법률상 청구법인이 창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