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11.29. OOO개발촉진지구 내의 토지인 OOO외 106필지 726,1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OOO 공고 제2013-10호 OOO수의계약 및 토지리턴조건부 매각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인데, 매각조건에 따를 때 매각대상 물건은 오로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으로 승인된 골프장 조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하여 법령상 종전 사업시행자의 변경 동의서가 요구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OOO의 변경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2013.11.8.자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비로소 OOO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오직 쟁점토지의 취득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즉, 잔금을 지급해야만 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하였던 단순한 절차적 선후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있었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서 감면대상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이고, 개발사업의 범위는 골프장의 개발에 한정될 뿐 골프장의 운영은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인 이 건 골프장의 조성(개발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그 이후 골프장의 운영을 전문법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3.11.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3.12.16. OOO개발촉진지구 관광휴양사업 분야의 OOO골프장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OOO개발촉진지구 관광휴양사업(OOO골프장)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영천시 고시 제2013-82호, 2013.12.16.)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5.5.28. 쟁점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6.1.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일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0.22.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OOO부지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 골프장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OOO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13호, 2007.12.18.)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2011.5.9. OOO등에게 통보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에 의하면, 차입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OOO골프장 조성사업(사업비 OOO억원)은 OOO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각 후 그 대금을 공사채 상환 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2013.12.)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라) OOO개발촉진지구 관광휴양사업(OOO골프장)의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영천시 고시 제2012-69호, 2012.12.11.)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의 부동산(OOO골프장부지) 매각 입찰(3차) 공고(OOO공고 제2012-5, 2012.2.10.)에 의하면, 매매물건은 OOO골프장 부지로, 시설규모는 대중골프장 18홀로, 매매대상은 107필지 726,180㎡로, 매매금액은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각대상 물건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으로 승인된 골프장의 조성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바) OOO가 2015.2.15. 실시한 OOO골프장 부지 3차 매각 현장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OOO골프장부지 수의계약 및 토지리턴조건부 매각 공고(OOO공고 제2013-10, 2013.2.5.)에 의하면, 매매물건은 OOO골프장 부지로, 시설규모는 대중골프장 18홀으로, 매매대상은 107필지 726,180㎡로, 매매금액은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각대상 물건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으로승인된 골프장 조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 매도인 OOO사장, 매수인 주식회사 OOO사이에 2013.9.13. 체결된 OOO골프장 부지 매각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사장(갑), 매도인 주식회사 OOO(을), 매수인 청구법인(병) 사이에 2013.11.7. 체결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에 의하면, 병은 갑과 을간에 2013.9.13. 위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매매계약서상의 권리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사장이 발행한 대금완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1.29. 쟁점토지의 대금 OOO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은 2013.11.29. OOO개발촉진지구 내의 토지인 OOO외 106필지 토지 726,180㎡(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타) OOO시장이 2013.12.16. 고시한 OOO개발촉진지구 관광휴양사업(OOO골프장) 시행자 지정(변경)·고시(OOO고시 제2013-82호)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당초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사업기간이 2010.7.22.부터 2016.12.31.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처분청이 2015.5.28.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문서(건축지적과-2266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등 쟁점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 OOO가 2015.6.18. 발행한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주식회사 OOO골프장)으로, 업종은 정규대중제 골프장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법인은 2015.5.28. OOO 지상에 건축물 5,202.92㎡(쟁점건축물)를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체육용지로 변경한 후, 2015.7.23.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쟁점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너) 임대인 청구법인, 임차인 주식회사 OOO사이에 2015.6.1. 체결된 OOO골프장에 대한 책임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더) OOO는 2016.5.20.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5.6.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15년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6.6.30.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7.8.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러) 청구법인은 2016.7.29.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2013.11.29. 취득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수정신고하였다. (머) 청구법인은 2016.10.20.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13.12.16.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청구법인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16.11.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서) 처분청은 2017.4.3. 청구법인이 2016.7.29. 기한 후 신고를 함에 따른 세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결정·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3.11.29.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OOO 사장이 발행한 대금완납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2013.12.16. OOO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음이 OOO시장이 2013.12.16. 고시한 OOO개발촉진지구 관광휴양사업(OOO골프장)의 시행자 지정(변경)·고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취득일 현재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을 결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5.28. 클럽하우스용인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문서(건축지적과-22662)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지목변경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이 OOO가 2015.6.18. 발행한 체육시설업 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5.5.28. 등에 쟁점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이 2015.6.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15년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등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5.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ㆍ군종합계획
2.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9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개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자] ①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지구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행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내용 및 규모
2. 재원의 조달능력
3. 지역개발사업 시행 능력 및 경험
4. 다른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③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9조 제3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안에 따라 시행되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③ 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같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細目)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제26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을 위한 검사를 한 후 해당 지구개발사업이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된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지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