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업기반시설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91 선고일 2017-06-08 조세심판원

[요지]

○○○○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그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따르면, ○○○○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서목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부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지0981

[주 문] OOO시장이 2016.6.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6.1.13.부터 2016.2.26.까지OOO외 37필지 토지 167,919.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후, 2016.1.25.부터 2016.3.3.까지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4.22.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21.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증이 없어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시장은 OOO일원에 소재한 도시계획시설인 OOO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청구법인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도시공원의 부지 867,804㎡를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713,496㎡에 도시공원을 조성한 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54,308㎡를 법률이 허용하는 공동주택 개발 등의 수익사업용지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서목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호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그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OOO시장은 2016.1.8. 도시계획시설(OOO근린공원)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의정부 고시 제2016-3호)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OOO근린공원 조성과 부대사업인 주택건설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여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5.12.2.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OOO주식회사와 공동사업의 시행을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사업자에 의한 착공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자의적인 법령해석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법 제9조의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그 취득세의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서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 할 것(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10077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중과 제외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과 제외 대상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조심 2015지981, 2016.6.29.,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라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행정차지부 심사결정 2002.12.23. 제2002-397호, 같은 뜻임)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인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사후관리적 개념으로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록사업자에 의한 착공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업기반시설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9.15.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OOO소재 의정부 OOO민간 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내무부장관이 1954.5.15. 고시한의정부도시계획구역 등 결정·고시(내무부 고시 제203호)에 의하면 OOO일원이 OOO공원 부지로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5.1.20. 체결된 OOO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OOO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5.6. 체결된 OOO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변경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시장이 2015.1.30. OOO를 통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OOO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15-17)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시장이 2016.1.8. OOO를 통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OOO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의정부 고시 제2016-3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위탁자 겸 수익자 청구법인, 수탁자 OOO주식회사,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 OOO등, 제2순위 우선수익자 OOO주식회사 사이에 2015.12.2. 체결된 쟁점토지 등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6.1.13.부터 2016.2.26.까지 사이에 OOO외 37필지의 토지 167,919.14㎡(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6.1.25.부터 2016.3.3.까지의 사이에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6.4.22.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21.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증이 없어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차) OOO시장이 2016.7.4. OOO주식회사에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보 문서(주택과-20093)에는 귀사에서 2016.3.25. 우리 시에 접수하신 OOO외 19필지(OOO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 1BL)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보하니,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1,773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시장이 2016.7.15. OOO주식회사에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보 문서(주택과-21599)에는 귀사에서 2016.3.25. 우리 시에 접수하신 OOO외 19필지(OOO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 2BL)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보하니,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1,561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그 제3호에서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에서"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서목에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에서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9.15. OOO에 소재한 OOO근린공원 민간 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OOO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5.1.20. 체결된 OOO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등에 의하면 본 협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일원의 토지 867,804㎡ 중 713,496㎡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OOO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나머지 토지 154,308㎡를 부대사업인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시장이 2015.1.30. 고시한 도시계획시설(OOO근린공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2016.1.8. 고시한 도시계획시설(OOO근린공원)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등에 의하면 동 사업의 시행자로 청구법인을 지정·고시하였고, 쟁점토지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부대사업인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도시공원의 조성 및 그 부대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3.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철도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 라.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수도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수도 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2."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17.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⑦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주무관청이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2.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4.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5.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15. 제1항 제18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ㆍ등록ㆍ승인 등의 규정 및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등록ㆍ승인 등 및 인가ㆍ허가 등

⑨ 주무관청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8항 각 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⑪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⑫ 제1항 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⑬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⑭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3."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 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6) 주택법(2016.8.12.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