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외 3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0.1.23.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아래 <표1>의 OOO외 15필지 토지 182,5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내용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1.7.14. 청구법인이 2007.12.24. 쟁점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2011.7.14. 선고, 2011가합2975 판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10.6. 처분청에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4) OOO세무서장이 2011.8. 쟁점토지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OOO을 상속인들에게 부과하자, 상속인들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2014.1.14. 선고 2013구합1480 판결), 서울고등법원(2015.10.14. 선고 2014누43372 판결), 대법원(2016.3.24. 선고 2015두57017 판결)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상속인들의 패소 판결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위의 판결과 같은 사유로 2016.10.20.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합계 OOO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2007.12.24.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10.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당시 시행되는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2011.10.6.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6.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2016.10.20.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지방세 경정청구제도는 2011.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7.12.24.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지방세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기 보다는 민원인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민원 회신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