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축허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축허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6지0903
[주 문] OOO구청장)이 2016.11.28. 청구인에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0.8. OOO소재 건축물 615㎡ 및 토지 434㎡(쟁점부동산)를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11.3.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고, 2016.11.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갑)과 주식회사 OOO등과 사이에 2015.11.17. 체결된 승강기 설치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2016.2.28.까지 쟁점부동산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총계약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16.5.18. 청구인에게 보낸 건축허가(대수선) 알림 문서(도시주택과-8684)에 의하면, 귀하께서 2016.4.28. 제출한 건축허가(대수선) 신청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건축허가에 따른 이행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허가내용에는 용도를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에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 대수선(승강기 설치) 및 기재사항 변경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6.6.1.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승강로 설치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설치장소는 쟁점부동산으로, 착공일은 2016.6.1.로, 준공일은 2016.8.10.로,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공사내용은 승강로 설치공사로 나타난다.
4. OOO사장이 2016.9.28. 발행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28. 쟁점부동산의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OOO사장이 2016.9.29. 발행한 정기검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스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이사장이 2016.10.10. 발행한 검사성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승강기의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2016.10.26. 청구인에게 보낸 건축물(대수선) 사용승인 알림 문서(도시주택과-19479)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주용도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2016.11.22. 발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의하면, 시설명은 OOO요양원으로, 소재지는 OOO로, 시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로, 설치자는 청구인으로, 입소정원은 26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7.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6.2.25.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였으며, 2016.2.29.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6.4.28.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2016.5.1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5.27.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6.10.26.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2015.10.8.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6.11.22.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2016.1.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분청과의 협의를 거쳐 2016.5.1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5.27.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6.10.26.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11.22.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6지903, 2016.10.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