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10.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물품보관업, 물류대행업 및 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2.12.31.부터 2014.12.31.까지 4차례에 걸쳐 위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2014.8.20.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신축 건축물 13,710,52㎡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OOO원으로, 산출세액은 OOO원으로, 감면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면신청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5.1.29.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취득가격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산출세액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감면신청 사유로 창업중소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5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일부(지목변경, 신축) 취득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5.7.8. 청구법인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4.8.1. 주식회사 OOO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보관계약서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이행키로 한다. 제1조 목적물의 표시 갑 소유의 아래 목적물을 을이 사용하며, 갑은 사용 목적물을 본 계약기간에 맞추어 을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1) 목적물의 위치: OOO에 위치한 갑의 물류센터 제3조 계약기간
(1) 제1조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기간: 2014.8.1.∼2024.7.30.
(2) 을의 귀책사유 없이 갑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발생한 본 건 사용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입한 제반시설비용, 이전비용, 물건의 보관비용 등 제반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조건으로 상호협의에 의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보관료 및 관리비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보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한다(이하 부가가치세 별도임).
(1) 보관료: 2014.8.1.부터 2017.7.30.까지 3.3㎡당 금OOO
(2) 2017.8.1.부터 2024.7.30.까지 3.3㎡당 금OOO
(3) 가설천막보관료: 2014.11.1.부터 2024.7.30.까지 3.3㎡당 금OOO
(4) 관리비: 을의 목적물 사용 관련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경비, 청소, 오수정화조, 전기안전, 승강기 안전 등 기타관리는 을의 주도하에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을이 지불한다. 단, 건축물에 대한 중대한 결함 및 하자 발생시에는 갑이 처리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에 관한 주민세는 갑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 수선 및 하자에 대한 처리
(1) 을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경우와 을의 귀책사유에 따른 수선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되, 본 계약 목적물의 자연적 마모 내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수선 필요성 발생시에는 갑이 수선하여 주기로 한다. 제12조 원상회복
(1) 계약종료 등으로 인한 건물 명도 후 갑은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기간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을은 7일 이내에 건물을 원상회복한다. (사) 청구법인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4.10.14. 처분청으로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아) 처분청은 2015.6.29. 청구법인의 폐업신고를 아래 <표2>와 같이 수리하였고, 2015.7.10. 주식회사 OOO의 물류창고업 보관면적 변경(1동 4,753,70㎡ → 2동 18,464.22㎡, 13,710㎡ 증가) 신고를 수리(교통행정과-31093, 33434)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폐업신고 수리내용 (자) 주식회사 OOO는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15.6.1.)를 제출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이행키로 한다. 제1조 목적물의 표시 갑 소유의 아래 목적물을 을이 사용하며, 갑은 사용 목적물을 본 계약기간에 맞추어 을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1) 목적물의 위치: OOO에 위치한 갑의 물류센터 제3조 계약기간
(1) 제1조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기간 2015.6.1.∼2016.6.30. 제5조 보관료 및 관리비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보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한다(이하 부가가치세 별도임).
(1) 보관료: 2015.6.1.부터 3.3㎡당 금OOO
(2) 가설천막보관료: 2015.6.1.부터 3.3㎡당 금OOO
(3) 관리비: 을의 목적물 사용 관련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경비, 청소, 오수정화조, 전기안전, 승강기 안전 등 기타관리는 을의 주도하에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을이 지불한다. 단, 건축물에 대한 중대한 결함 및 하자 발생시에는 갑이 처리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에 관한 주민세는 갑이 부담하도록 한다. (차)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6.17.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주식회사 OOO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물류대행 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 등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처분청은 2016.6.17.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주식회사 OOO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아, 2016.11.10.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2.12.31.부터 2014.12.31.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