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의 1차 연부금을 지급한 후에 발생한 동 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85 선고일 2017-05-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ㅍ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 2012.12.28. OOO와 OOO에 소재하는 토지 69,6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12.28.까지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2.25. 주식회사 OOO와 쟁점토지의 연부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2.28. 주식회사 OOO에게 OOO을, OOO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며, 2013.4.19. 처분청에 계약금, 중도금 및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11.20. 쟁점토지의 잔금 OOO을 OOO에게 지급한 후, 2015.1.7. 처분청에 동 잔금과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최종 잔금 지급시까지 부담한 건설자금이자 등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9.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상 각 연부금 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건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고려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발생한 비용까지 다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불합리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마지막으로 연부금을 지급한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와 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연부취득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1차 연부금 지급일인 2013.2.28.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1차 연부금 지급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또한, 연부취득 완료일(2014.11.20.)의 취득과도 무관하게 발생하여 연부취득 잔금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어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분취득의 성격이라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 같은 뜻임), 최종 연부금의 납입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연부금 납입시마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지방세법 기본통칙 7-5 제4호)하도록 하고 있어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이 성립되는 점, 연부취득 중 매수계약자가 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매도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있는 점, 투입된 비용이 동일하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진다면 과세 불형평 및 변칙적인 계약형태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부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 등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290, 2016.9.2.,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 대출금 대체 및 상환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인 2013.2.28. OOO유한회사로부터 OOO억원을,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일부(계약금 및 중도금, 사용금액비율 78.23%)를 쟁점토지의 1차 연부금으로 지급한 후, 제1차 연부금지급일인 2013.2.28.과 최종 연부금지급일인 2014.11.20. 사이에 OOO와 OOO주식회사 외 9인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최종 연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OOO주식회사와 OOO유한회사에게 지급한 이자, 추가 대출금 차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및 기존의 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체한 것에 기인한 대출수수료 등은 결국 쟁점토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으로서 연부취득의 완료일인 2014.11.20. 이전에 발생한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1차 연부금을 지급한 후에 발생한 동 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와 주식회사 OOO사이에 2012.12.28.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12.12.28.부터 2017.12.28.까지 대금 OOO을 납부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을) 및 OOO사이에 2013.2.25. 체결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갑과 병사이에 2012.12.28.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3.2.2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2.28. 주식회사 OOO에게 OOO을, OOO에게 OOO을 지급하였고, 2013.4.19. 처분청에 계약금, 중도금 및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11.20. 쟁점토지의 잔금 OOO을 OOO에 지급한 후, 2015.1.7. 처분청에 잔금과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최종 잔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등 OOO(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9.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 및 쟁점금액의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제1차 연부금 지급일인 2013.2.28.부터 2014.11.20.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 및 대출기관 변경에 따른 수수료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1>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 및 쟁점금액의 현황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7-5 제1호에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3.2.25. 매매대금을 2017.12.28.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4.11.20. 최종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최종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등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인 2013.4.19.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3) 지방세법 기본통칙 7-5[연부취득]

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 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계약 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3.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