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설계 등의 준비 작업을 ‘건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81 선고일 2017-03-1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과 같은 ㅇㅇㅇ조합이 신축하는 사업용 건축물은 ㅇㅇㅇ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그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건축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계 등의 절차를 건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계도 착공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0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9. 취득한 OOO외 4필지 토지 5,6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10.6.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4.12.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유통시설(판매점 등,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12.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5.7.31. 설계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2015.8.10.부터 이 건 건축물의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2015.10.26. 완성하였으며, 2015.11.11. OOO의 기술 검토까지 받았으나, 수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후에도 설계 용역사업자 등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2016.5.25.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7.13.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인 2015.12.29.까지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OOO등 허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유예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건축기본법제3조 제7호에서‘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인 개발·건축허가 및 설계 등의 행위 전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설계 등을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서 사실상의 건축행위를하였다고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정상적인 건축행위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 내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의 잦은 설계 변경 등은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그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설계 및 설계 변경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과정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설령 설계 용역계약당시에는 그 설계 변경 등을 예측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사유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지방세법령에서 ‘건축’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축’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목공사 등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6지1043, 2016.11.25.)이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설계 등의 준비작업을 ‘건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972㎡)을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4.12.29.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표1> 이 건 토지 현황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일자별 진행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일 자 주요 진행 내용 비 고 2014.12.10.

○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 OOO시장 2014.12.29.

○ 이 건 토지 취득 청구법인 2015.6.2.

○ 제1차 설계협의회 개최

• 설계용역 방침 결정 청구법인 2015.6.11.~ 2015.6.18.

○ 설계용역 위임 발주OOO -기본방침 결정 청구법인 2015.7.1.~ 2015.7.27.

○ 설계공모(사업설명회, 등록)

• 작품 접수 및 심의평가 청구법인 2015.7.31.

○ 설계용역 계약

• 당선작: OOO건축사사무소 청구법인 2015.8.1.~ 2015.10.26.

○ 기본설계도서 완료 및 OOO에기술검토 요청 청구법인 OOO 2015.10.

○ 이 건 토지 개발행위(변경) 신청

• 개발행위 변경 및 기간 연장 청구법인 2015.10.28.

○ 제2차 설계 협의회 개최

• 기본설계 도면 검토 청구법인 2015.11.3.

○ 이 건 토지 개발행위(변경) 허가

• 기간 연장 통보 OOO시장 2015.11.11.

○ OOO기본설계 검토 결과 회신

• 기본설계 적정 OOO 2015.11.23.

○ 실내건축(인테리어) 설계 계약

• 계약자: OOO

○ 이 건 건축물 착공 연기 신청

• 건축물 설계 변경 청구법인 2015.11.25.

○ 이 건 건축물 착공 연기 허가

• 2016.12.9.까지 연기 OOO시장 2015.12.29.

○ 이 건 토지 유예기간 경과 2016.3.24.

○ 제3차 설계 협의회 개최

• 실시설계 도면 검토 청구법인 2016.5.4.

○ OOO실시설계 검토 결과 회신

• 건축물 실시설계 적정 OOO 2016.5.12.

○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 진출입도로 변경 등 청구법인 2016.5.30.

○ OOO실시설계 검토 결과 회신

• 전기·통신·소방 등 실시설계 적정 청구법인 2016.6.2.

○ 실시설계 도서 납품 청구법인 2016.6.20.

○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 변경

• 면적 증가 등 청구법인 2016.6.23.

○ 이 건 건축물 시공업체 선정

• 시공사: OOO 청구법인 2016.7.13.

○ 이 건 건축물 착공 청구법인 <표2> 이 건 건축물 신축 관련 일자별 진행 사항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2015.12.29.)이 경과할 때 까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 작업 등만 하였을 뿐 실제로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관련 작업만을 하였을 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법령의 금지 또는행정관청의제한 등 외부적 사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같은OOO신축하는 사업용 건축물은 OOO의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그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이 건건축물의 착공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이 건 토지의유예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이 건 건축물의 설계 용역 관련 공모 방침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나아가 이 건 건축물의 설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 변경은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한 기간 연장은 청구법인의 귀책 또는 과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을 당해 토지의 직접 사용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다만, 건축물의 신축공사는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못한 정당한 사유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 등에서 ‘건축’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일반적으로 ‘건축’이란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제출한 후 실제로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등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아닌 점(조심 2016지1043, 2016.11.25., 같은 뜻임), 설령건축기본법제3조 제7호의‘건축’에건축물을 위한 기획, 설계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준비작업도 건축에 포함된다고하더라도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건축물신축을 위한 설계 등은구분되어야 하는 점, 건축물의 신축공사는 당해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일 뿐직접 사용으로 보는 것은 아닌바,그 정당한 사유에 설계 등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까지 포함하는 경우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