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에 각각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두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연접토지와 함께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에 각각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두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연접토지와 함께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산업단지 내에 200㎡ 이상의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 이상의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부속토지 기재와 관계 없이 실제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장 경계구역 내에 이러한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하나의 부속토지로서 이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이 존재하는 연접토지와 하나의 구역으로 구획되어 있고 2015년 12월에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점, 전체 공장부지인 이 건 토지에 펜스공사 등이 이루어진 점, 쟁점토지에 2단계 증축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OOO공장 이전에 따른 문제 및 OOO의 발주물량 감소로 인하여 2단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상에 공장의 부대시설인 직원휴게실, 유류창고 및 스크랩장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는 하나의 공장 경계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취득 당시의 지번이 다르고 공장등록 시 쟁점토지가 공장부지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한다는 가정 하에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나 유예기간 경과후에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이 있는 연접토지와 합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10.14.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본점을 OOO로 하여 설립된 후 2014.7.16. 연접토지OOO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2.6. 및 2013.3.25. 연접토지를, 2013.9.2. 쟁점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연접토지 및 쟁점토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신축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3.9.3.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연접토지를 부지면적으로 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입주 및 변경계약 승인을 받았다. <표> 산업단지 입주 및 변경계약 승인 내역 (단위: ㎡) (라) 건축물관리대장 및 공장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3.9.25. 연접토지를 대지위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14.9.11. 공장건물 4개동(연면적 13,732.27㎡)을 신축(사용승인)하고, 2015.4.22. 연접토지를 공장부지면적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연접토지가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마) 가설건축물축조신고증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2.17.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대지위치로 하여 강파이프(천막)구조의 연면적을 90㎡로 하는 1동의 임시창고(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2015.12.24. 연접토지OOO공장용지 31,185.7㎡)로 합병말소되었다. (바) 이 건 토지의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조감도 및 공장부지 현황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1단계 사업으로 2014년 2월경 연접토지에 공장을, 2단계 사업으로 2016년 7월경 쟁점토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연접토지상에만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 중에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심리일 현재까지 공장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8.10.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임시창고(천막, 90㎡) 및 조립식건물(대략 18㎡) 1동이 설치된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현황도 보고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연접토지와는 별도로 구분 취득되었지만 공장이 건축된 연접토지와 합병되어 하나의 필지로서 공장의 부속토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나,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 없이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사업계획서 및 청구주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연접토지 및 쟁점토지를 취득 이전부터 단계별로 각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연접토지와 구분하여 취득한 점, 실제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연접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제외되어 있는 점,현황사진 등에서도 쟁점토지는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당초 연접토지와는 별도로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기존 공장의 이전 문제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장 건축이 지연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연접토지와 함께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