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규직원이 12명이고, 숲가꾸기 및 조림 등의 사업이 시행되면 일용직 인부들이 자신의 집에서 현장인 산으로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현장에서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사무실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2009년 7월경 타 OOO에서 2007.12.21.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OOO일용근로자의 사업소세 대상여부”에 대한 답변자료를 처분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팩스로 발송한 후 유선으로 질의하였고, 당시 주민세 담당자로부터 OOO의 일용직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니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미신고하였는바,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인은 지방세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법의 해석에 대한 의문 및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기관인 해당 처분청에 문제해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처분청의 공식 전화번호로 질의하여 과세관청이 답변한 것은 공식적인 답변이라 하겠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답변이 단지 개인적인 표명이라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지방세법제85조 제9호 규정에 의거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세 종업원분(당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경우 신고․납부 세목으로 사업주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담당직원과 유선으로 문의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정확한 근거가 없으며, 담당 직원이 그러한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2009년도 당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과 당시 문의사항이 수 년이 경과한 2012년도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안내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미신고․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 담당자가 유선으로 답변한 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월 종업원 수 산정 시지방세법 시행령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월 통상인원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일용직 인부를 포함하여 50명을 초과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데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직원이 2009년 7월경 타 OOO에서 2007.12.21.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일용근로자의 사업소세 대상여부”에 대한 답변자료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문의한 물적설비가 구비되지 않은 현장의 경우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그 현장의 일용인원들이 조합본사에 출근 및 퇴근을 하지 않고 각각의 현장에서 출․퇴근이 이루어진다면 그 현장의 일용인원들을 본사의 인원으로 볼 수 없어 본사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합산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당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3) 청구법인은 위 (1)의 답변자료를 처분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팩스로 발송한 후 유선으로 질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구지방세법제85조 및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와 제87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소를 둔 자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고,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담당자가 유선으로 답변한 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477, 2017.3.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인바,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당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