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처분청 담당자가 유선으로 답변한 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②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79 선고일 2017-04-0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일용직원을 포함하여 50명을 초과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데 대하여 구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11.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주민세 종업원분 OOO(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가산세 OOO(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월별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고지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정규직원이 12명이고, 숲가꾸기 및 조림 등의 사업이 시행되면 일용직 인부들이 자신의 집에서 현장인 산으로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현장에서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사무실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2009년 7월경 타 OOO에서 2007.12.21.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OOO일용근로자의 사업소세 대상여부”에 대한 답변자료를 처분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팩스로 발송한 후 유선으로 질의하였고, 당시 주민세 담당자로부터 OOO의 일용직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니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미신고하였는바,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인은 지방세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법의 해석에 대한 의문 및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기관인 해당 처분청에 문제해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처분청의 공식 전화번호로 질의하여 과세관청이 답변한 것은 공식적인 답변이라 하겠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답변이 단지 개인적인 표명이라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제85조 제9호 규정에 의거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세 종업원분(당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경우 신고․납부 세목으로 사업주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담당직원과 유선으로 문의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정확한 근거가 없으며, 담당 직원이 그러한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2009년도 당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과 당시 문의사항이 수 년이 경과한 2012년도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안내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미신고․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 담당자가 유선으로 답변한 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월 종업원 수 산정 시지방세법 시행령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월 통상인원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일용직 인부를 포함하여 50명을 초과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데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직원이 2009년 7월경 타 OOO에서 2007.12.21.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일용근로자의 사업소세 대상여부”에 대한 답변자료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문의한 물적설비가 구비되지 않은 현장의 경우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그 현장의 일용인원들이 조합본사에 출근 및 퇴근을 하지 않고 각각의 현장에서 출․퇴근이 이루어진다면 그 현장의 일용인원들을 본사의 인원으로 볼 수 없어 본사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합산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당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3) 청구법인은 위 (1)의 답변자료를 처분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팩스로 발송한 후 유선으로 질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구지방세법제85조 및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와 제87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소를 둔 자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고,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담당자가 유선으로 답변한 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477, 2017.3.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인바,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당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