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주택이 있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78 선고일 2017-04-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보면, 이 건 단독주택 건축물의 철거일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은 나대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8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전 소유자인 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과 2015.9.4.OOO토지 291㎡ 및 지상 1층 단독주택99.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OOO에 계약(2015.12.10. 잔금일자)을 체결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1,000분의 40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5.12.4.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신고·납부하였다가,계약 당시 단독주택이 존치하고 있었으므로 1,000분의 10의주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며2016.9.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11. 거부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9.4. 부동산매매계약 당시에는 부속토지와 단독주택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주택을 철거한 이유는 주택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구조상 어려워 철거 후 조립식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잔금 지급 전 2015.11.27.청구인의 철거비용부담으로 건축물을 직접 멸실하고 부속토지 밖에 없었지만 전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매계약시(2015.9.4.) 적용한 특약사항을 적용받아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은 바와 같이 주택을 거래한 것이 명백함에도주택세율(1%)을 적용하지 않고일반세율(4%)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일 현재(잔금청산일 2015.12.10.) 쟁점부동산의 현황인 단독주택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며,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인하의 입법취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의안정을 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주택이 있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전소유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5.9.4. 계약금 OOO2015.10.27. 중도금OOO2015.12.10. 잔금 OOO등 총 매매대금 OOO으로 하고, ‘매매계약일 이후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자가 주택 철거를 요구할 경우 매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하기로 특약사항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전소유자가 신고한 2015.11.17.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노후화로 인한 철거)를 보면, 단독주택 건축물의 철거일자가 2015.11.24.부터 2015.11.25.까지로 작성되어 있고, 2015.11.27. 일반건축물대장이 말소(처분청 건축과-43091)되었으며,청구인은 2015.12.4. 나대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규정에 따라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5.9.4.쟁점부동산 계약 당시 지상 2층 단독주택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었기에 전 소유자의 경우 주택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은 바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모순이 발생하고, 실제 주택을 거래한 것이 명백하므로주택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며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인 점(조심 2015지1847, 2015.12.17. 같은 뜻임), 청구인과 전소유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특약사항에 “매매계약일 이후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자가 주택 철거를 요구할 경우 매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보면 단독주택 건축물의 철거일자가 2015.11.24.부터 2015.11.25.까지로 되어 있으며, 2015.11.27. 일반건축물대장이 말소되고, 이후 청구인은 2015.12.4. 잔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