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관할 세무서장이 추계 결정한 법인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76 선고일 2017-03-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이 추계한 청구법인의 2014년도 사업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서41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2015.4.30.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추계 결정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20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11.11.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이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6.9.6.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하여 OOO(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으로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이 건 법인세의 경정을 구하는 심판청구(청구번호 2016서4162)를 제기하여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우선 취소한 후, 이 건 법인세의 불복 결과에 따라 다시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결정·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할 세무서장이 추계 결정한 법인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정의】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법인세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양도소득 4.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법인세법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억원 초과 3억9천 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제103조의21【세액계산】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2.4. 유통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전원주택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2014년 12월 경영악화로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2014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6.3.9. 청구법인의 2014년도 법인소득금액을 OOO으로 추계하여 산출한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4.10. OOO세무서장이 추계 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을 청구법인에 부과·고지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2016.9.6.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소득을 당초 OOO에서 OOO으로, 법인세를 OOO에서 OOO으로 경정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11.11.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OOO으로 경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10.17. 이 건 법인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조사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심리 중에 있다. (2)지방세법제86조 제1항, 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은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23 제1항은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의25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서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03조의23 제1항에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추계한 청구법인의 2014연도 사업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