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75 선고일 2017-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감면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7 / 조심2016지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24. 배우자 OOO사망함에 따라 OOO답 2,728㎡(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5.7.29.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6.8.9. 이 건 농지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13.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어떠한 안내(공문)를 받은 적이 없었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았을 것인바,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에 대한 안내 없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따른 조세이고,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추징요건 및 신고납부기한 등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조심2012지0607, 2012.10.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감면 유예기간(2년) 내에 이 건 농지를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3.24. 이 건 농지를 취득(상속)하고, 2015.7.29.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는바, 청구인이 신청 당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 통지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6.8.9. 매각(2015.10.30.)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농지를 매각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2.13.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148, 2016.4.1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