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감면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감면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7 / 조심2016지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15.3.24. 이 건 농지를 취득(상속)하고, 2015.7.29.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는바, 청구인이 신청 당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 통지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6.8.9. 매각(2015.10.30.)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농지를 매각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2.13.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148, 2016.4.1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