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현황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현황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 따라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부상 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현황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현황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 따라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부상 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시장이 2016.1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1) 청구인은 2016.6.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10.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11.9.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자료를 보면, 준공일은 2013.8.8., 1층은 제조업소(185.72㎡), 2층(쟁점부동산)은 주택(89.24㎡), 용도는 제조업소 및 주택(1가구)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016.6.27.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현황이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공장 사무실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싱크대가 설치된 거실 및 방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실상태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전·출입자료를 조사한 결과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16.6.22. 취득한 후 이전 주소지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9.2. 경료된 사실과 2016.9.2.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3개월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이 건 부동산의 2016년 1월~2016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용가별 상하수도 요금 수납내역서를 보면, 업종은 일반(업무)으로, 고지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 외 1인은 2005.1.11.부터 OOO을 상호로 하여 계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6.7.7.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추가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설계) 등의 계약서와 설계도 및 당해 공사 이후 촬영된 사진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6.8.1.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계약(공사비 OOO원)을 체결한 후 시공을 하여 주택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6.6.27.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쟁점부동산의 실제 현황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워 공장 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하였으나, 첨부된 촬영사진에는 쟁점부동산이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실상태의 주택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달리 공장 사무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전입자료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자료 및 시공 후의 촬영사진 등에서 2016.8.1.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한 후 2016.9.2.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실인 쟁점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부동산의 실제 현황을 공장 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첨부된 공실상태의 사진을 함께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주택과 공장사무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자료에 쟁점부동산이 준공시점부터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취득한 후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