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용을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73 선고일 2017-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도난신고도 허위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업자로서 2011.3.23.중고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14.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서에 도난당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도난신고를 쟁점자동차 취득 후 1년 이내인 2012년 2월경에 신고하였고, 소송 등의 다각적인 법적 조치를 통하여 쟁점자동차를 어렵게 회수하여 불가피하게 3년이 지난 뒤에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정당한 사유이므로 쟁점자동차를 1년 내에 매각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1.4.28.선고 2002두11752 판결)인바,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인이 2011.3.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후인 2012.3.23.까지 이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도난을 당하여 이를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에서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자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2011.3.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23. 쟁점자동차를 취득·이전등록하고약 2년 후인 2013.10.7. OOO로 명의이전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3)OOO의 절도발생보고(2012.3.6. 순경 OOO) 및 OOO의 도난사실확인원(2016.10.31.)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1월 1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OOO중고차 주차장 내에서 쟁점자동차를 절도 당했다며 2012.2.1. OOO에 신고하였고, OOO은 2012.4.13. 19시 40분경 OOO앞 노상에 수배차량(쟁점자동차)이 있다는 통합관제센터의 지령을 접하고 현장에 있던 쟁점자동차의 도난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수사결과보고(2012.4.17. 경사 OOO내부보고)를 보면, 2012.4.13. 19시 40분경 OOO앞 노상에 수배차량(쟁점자동차)이 있다는 통합관제센터의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OOO파출소 경사 OOO가 이를 발견하고, 도난차량(쟁점자동차) 소지자인 OOO은 2년 전 자동차매매상사 딜러 OOO으로부터 OOO차량을 OOO만원에 구입·운행 중 잡소리가 들리고 차량이 좋지 않아 다른 차량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여 OOO새로 가지고 온 도난차량인 쟁점자동차를 운행하며 소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OOO중고차량매매상사에서 일하며 매매상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처 OOO(청구인) 명의의 쟁점자동차를 1년 전에 확인하고 신경을 쓰지 않다 2012.2.1.자로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도난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매매상사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쟁점자동차를 1년간 확인하지 않고 2012.2.1.자 도난사실을 발견·신고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할 수 없고,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등록증 등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 소지자 OOO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어 압수물(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최종 소지자인 OOO에게 환부한다는 취지로 결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장과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4.24. 도난차량(쟁점자동차) 소지자인 OOO의 상속인 OOO을 상대로 하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12515)을 제기하였고, 2013.9.24. OOO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10.31.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소장(2013.4.24.)을 보면, 2010년 7월경 청구인의 직원인 OOO는 OOO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OOO이 “쟁점자동차의 매수인을 물색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쟁점자동차의 전시를 위하여 OOO에게 인도하였는바, OOO은 다른 사람에게 쟁점자동차를 권원없이 임의로 대포차량과 같이 운행하게 하여 속도위반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고지서가청구인에게 통지되었고, OOO은 2010년 7월경 다른 사건의 사기혐의로 구속수감 중이어서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소지자인 OOO의 상속인인 OOO을 상대로 하여 쟁점자동차 인도명령과 쟁점자동차 불법운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200만원)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10.31. OOO과의 합의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합의서(2013.9.24.)를 보면, OOO은 청구인의 쟁점자동차를 점유하여 손해를 발생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OOO만원을 지급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2016.6.14. 부과·고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자동차취득일부터 감면 유예기간(1년)까지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1.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인은 2011.3.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후인 2012.3.23.까지 이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자동차를 인도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임박한 2012.2.1. 자동차도난 허위신고를 한 점에서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