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72 선고일 2018-06-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8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8.28. OOO소재 토지 1,4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0.31.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2014.12.18.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8.25. 쟁점토지를 분할승계자산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6.11.2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한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승계하여 준 것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각·증여한 것이 아니라 신설 분할법인인 OOO에게 승계하여 준 것으로 이를 매각이나 증여로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2)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유상 혹은 무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추징요건에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예기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기업의 합병·분할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징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아니라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1803, 2016.7.27.,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8.28. OOO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0.31.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은 연구사업부문과 제조 및 조립부문을 각각 영위하던 중 업종의 전문화를 위해 인적분할방식으로 연구부문과 조립사업부문을 분할하여 OOO을 설립하고 동 법인에 쟁점토지를 승계하여 주는 것으로 하는 회사분할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회사분할계획서에 나타난다.

(3) OOO은 2016.8.25. 청구법인으로부터 분할되어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등기되었다.

(4) 우리 원 심리담당자가 2018.1.30. 청구법인 대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날(2017.10.31.)까지 쟁점토지에 건축물 등을 착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서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혀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을 하였으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6지868, 2016.12.22.,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4.10.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8.25. 인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도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OOO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