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