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종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은 숙박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역 등에 비추어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종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은 숙박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역 등에 비추어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6.2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OOO억원 이하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인터넷 OOO를 검색한 결과, 쟁점②주택과 쟁점③주택은 서로 연접하여 있고, 쟁점②주택의 남측으로는 2층 단독주택(2개동, 연면적 172,75㎡, OOO소유,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하고, 쟁점②주택, 쟁점③주택, 쟁점외주택을 합하여 OOO이라 한다)이 존재하며, OOO펜션은 모두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한다. (마) 쟁점외주택의 소유권 및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바) 농어촌 민박신고내역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강화군 재무과-31199, 2016.7.20.)에 따르면, 2011년~2016년까지 쟁점②주택은 민박으로, 쟁점③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다. (사) 쟁점③주택에 대해서는 2011년~2016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음이 개별주택열람 등으로 알 수 있다. (아) 2016.6.27.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펜션 홈페이지OOO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9.8. OOO펜션에 현지 출장한 후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쟁점③주택이 숙박용 건물임에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것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법령의 무지에 따른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인정하지 아니하고쟁점③주택을 주택으로 보고 일시적 2주택이아닌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쟁점③주택은2010.12.14. 숙박시설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단독주택으로 취득신고를 한 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산세 등이 부과된 점, 처분청 공무원이 출장복명서에서 쟁점③주택은 펜션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9.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경감한다.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