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으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65 선고일 2017-11-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종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은 숙박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역 등에 비추어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8. OOO(건물: 95.5001㎡, 토지: 17.2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OOO억원 이하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신고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처분청은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이하 “쟁점①주택” 이라 한다), OOO외 1필지 주택(연면적: 121.30㎡,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 OOO외 1필지 주택(6개동, 연면적: 157.50㎡, 1/2지분 소유, 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6.4.1.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②주택과 쟁점③주택은 숙박사업용 부동산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고 쟁점③주택은숙박용 건물임에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법령 무지에 따른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쟁점③주택을 주택으로 보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3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3.6.28.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4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③주택의 경우 2010.12.14. 숙박시설이 아닌 다가구주택을 용도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단독주택을 용도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점, 처분청은 민박용인 쟁점②주택과는 달리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펜션관리인인 OOO이 4년 전부터 펜션에 거주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통상 펜션운영자의 경우 객실 청소, 세탁, 야외시설 사용에 따른 안내 및 집기 제공을 위하여 사업장 일부에 상시 거주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도 쟁점③주택의 경우 펜션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농어촌주택이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시 숙박용으로 제공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민박사업자가 거주하는 1개동에 한하여는 주택으로 보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쟁점③주택은 공부상(건축물 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주택으로 사용된 것이라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으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6.2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OOO억원 이하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인터넷 OOO를 검색한 결과, 쟁점②주택과 쟁점③주택은 서로 연접하여 있고, 쟁점②주택의 남측으로는 2층 단독주택(2개동, 연면적 172,75㎡, OOO소유,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하고, 쟁점②주택, 쟁점③주택, 쟁점외주택을 합하여 OOO이라 한다)이 존재하며, OOO펜션은 모두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한다. (마) 쟁점외주택의 소유권 및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바) 농어촌 민박신고내역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강화군 재무과-31199, 2016.7.20.)에 따르면, 2011년~2016년까지 쟁점②주택은 민박으로, 쟁점③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다. (사) 쟁점③주택에 대해서는 2011년~2016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음이 개별주택열람 등으로 알 수 있다. (아) 2016.6.27.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펜션 홈페이지OOO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9.8. OOO펜션에 현지 출장한 후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쟁점③주택이 숙박용 건물임에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것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법령의 무지에 따른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인정하지 아니하고쟁점③주택을 주택으로 보고 일시적 2주택이아닌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쟁점③주택은2010.12.14. 숙박시설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단독주택으로 취득신고를 한 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산세 등이 부과된 점, 처분청 공무원이 출장복명서에서 쟁점③주택은 펜션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9.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경감한다.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