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63 선고일 2017-09-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 2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OOO(배우자)이 쟁점법인의 주식 80,000주(청구인 지분율: 10%, OOO 지분율: 40% 합계: 5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3.10.25. 7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청구인 지분율: 10%, OOO지분율: 85% 합계: 95%)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3.10.25.) 현재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에 청구인의 지분율(1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6.4.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차명주주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소유하다가 그 후로 수차례의 증자 시에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증자를 하였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OOO지방국세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OOO지방국세청 조사2과-1880, 2016.5.2.)에서 확인된 사항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13.10.25. 주식양도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OOO의 지분이 증가(50% → 95%)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사실확인서, 주식 양수도 및 증자 관련 금융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그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최초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업관계나 주식양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공증된 명의신탁 약정서 등 입증자료가 제시되지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92.6.18. 설립되었다. (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2009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2009~2013년도 주식변동상황>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80,000주(5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3.10.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95%)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10%)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6.4.4.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되었다는 증빙자료로 금융거래내역과 OOO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 명의신탁계약서 및 O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차명주주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수차례의 증자에서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하였다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법인의 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10.25. 양도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OOO의 지분이 증가(50% → 95%)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차명으로 소유하다가 환원한 주식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