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 소유지분과 이전받은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60 선고일 2017-1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 공유지분은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분할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이후 환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새로이 취득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의 종전 공유지분에 대하여 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6.12.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대 269.8㎡의 공유물 분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공유지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6.11. OOO대 2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2015.6.15. 등기)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것이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6.12.7.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2.9.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1.8. OOO답 1,127㎡를 취득(매입)하여 약 40년간 보유하던 중 2000.1.1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위 토지가 OOO답 103㎡ 및 OOO답 1,024㎡로 분할되었고, 이 중 OOO답 1,024㎡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 중 블록 지번인 OOO대 284.0㎡, OOO대 269.9㎡를 부여받았다가 2015.1.26. OOO(이 사건 토지, 블록 지번 OOO) 지번을 부여받았다. 청구인은 OOO로 구분됨에 따라 2011.1.10. OOO을 매도하였고 2015.6.11. 나머지 토지인 OOO(블록 지번: 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등기를 하는 토지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처분청은 동 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를 전혀 하지 아니한 만큼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1.10. OOO의 일부 지분을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이후인 2015.1.26. OOO에 대하여 OOO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OOO및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및 OOO등이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되었으며, 2015.6.11.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OOO을 OOO등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 분할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의 OOO등의 지분 1024분의 524.9를 취득하고 2015.6.1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환지로 인한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자는 2015.1.26.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인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환지촉탁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공유물 분할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립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환급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의 소유지분과 이전받은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4. 생략.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3. 생략.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7.1.10. OOO답 1,127㎡(이하 “당초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당초 토지의 일부(1,024㎡)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2001.11.21. OOO답 103㎡(사업대상 불포함)와 OOO답 1,024㎡(사업대상 포함)로 분할되었고, 사업대상에 포함된 OOO답 1,024㎡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 중 임시로 OOO블록(284㎡) 및 OOO블록(270㎡) 지번이 부여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1.2.10. OOO블록(284㎡)을 OOO등에게 양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2011.1.10.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OOO답 1,024㎡ 중 1,024분의 524.9 지분(OOO1,024분의 262.45, OOO1,024분의 262.45)을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다) 사업시행자는 2015.1.26.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를 원인으로 OOO답 1,024㎡를 이 사건 토지(OOO대 269.8㎡) 및 OOO대 283.9㎡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 OOO은 2015.6.11. 다음 <표1>과 같이 이 사건 토지(OOO대 269.8㎡)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OOO대 283.9㎡는 OOO의 소유로 하기로 공유물 분할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6.15. 다음 <표2>와 같이 2015.6.1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1> 공유물 분할 계약서(2015.6.11. 검인 계약서) 주요내용 <표2> 부동산 등기부등본

(2) 청구인은 2015.6.11.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로 하면서 다음 <표3>과 같이 과세표준을 OOO(이 사건 토지 전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0.3%),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환지촉탁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2015.1.26.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청구인에게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OOO등과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통해 독립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유물 분할의 특례세율(0.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또는 매매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불과한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공유물 분할에 따라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그 등기형식이 전체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는 점,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종전 공유지분은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분할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환급을 구하는 이 건에서 전체가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이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종전 공유지분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