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수입)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내에 반입하여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수입)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내에 반입하여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1021 / 국심1946부05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미국 유학 중인 2015.1.22.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였다. (나)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2016.9.5.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하여 2016.9.9. OOO에 신고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나난다. < 수입신고필증상 기재내역 > (다)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9. OOO의 검사(주행거리 27,631㎞)를 거쳐 2016.9.12.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2016.9.12. 등록면허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세목으로서(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및 제24조 제1호) 재산권 등의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하여 부과하는 것인 만큼(지방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수입)된 것은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미국 유학 중 현지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이 건 자동차를 2016.9.5. 국내에 반입하여 2016.9.12.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지방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1021, 2014.2.1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3. 차량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5)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의3(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6)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