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장이 체시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회원제 골프장 영업형태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쟁점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골프장의 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장이 체시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회원제 골프장 영업형태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쟁점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골프장의 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6전3624
[주 문] OOO시장이2016.10.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9.15. 및 2013.9.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OOO의 대중골프장(이하 "이 건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증설(5.5홀)하기 위하여 OOO외33필지 토지(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하고그 공사비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6.8.29.~2016.9.2.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경기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2016.10.5. 청구법인에게이 건토지 중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2호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이하 "체시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체시법시행령"이라한다)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목변경 공사비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3조제5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기 신고·납부한 세액을감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OOO(가산세 포함)을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차등 적용
○ 프론트 비용 정산시 입장료 사용내역 분리 적용
○ 대중골프장 예약방법 홈페이지 별도 운영
○ 9홀 및 18홀(9홀*2) 예약 가능으로 운영 (바)청구법인의경영지원팀(계장) OOO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건대중골프장을 실제 사용한 시점은 2012.9.15.이고 회원제 골프장 위주로 운영하다가 2015.10.1. 회원제 골프장을오픈한 이후부터는 회원들이대중골프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회원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대중골프장의 불법운영에 대한 언론보도자료(2016.10.4. OOO외 3건)를 제출하였다. (사) 한편,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골자 및 개정문에는 법 제112조 제2항(현 쟁점조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를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로 개정한 것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개정조문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의견이나, 쟁점조항제2호에서 체시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대상이 되는토지와 건축물 및그 토지상의 입목을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각 호 외의 본문에서골프장은 그 시설을갖추어 체시법에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중과세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따른 취득세 중과세 요건은 체시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요건등을 갖추어 사업승인을 받은 부동산 중구분등록 대상등을 같은 법에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부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체시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이상 그와 같은 영업형태로 사용한 사실만으로쟁점조항에 따른 취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도 마찬가지라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2)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 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중골프장의 규모
- 가. 18홀인 회원제 골프장: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 골프장: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제21조(조건부등록)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가. 골프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