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230
[주 문] OOO이 2016.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외 1필지 토지 31,538㎡ 중 29,817㎡(아래 <표1>, 쟁점①토지), 같은 OOO외 5필지 토지 1,055,814㎡ 중 42,316㎡(아래 <표2>, 쟁점②토지), 같은 구 OOO외 4필지 토지 4,197㎡ 중 2,322㎡(아래 <표3>, 쟁점③토지), 같은 구 OOO토지 1,325㎡(아래 <표5>, 쟁점⑤토지) 및 같은 구 OOO토지 170,664㎡ 중 400㎡(아래 <표6>, 쟁점⑥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고,
2. 같은 구 OOO외 5필지 토지 555,007㎡의 24,608㎡(아래 <표4>, 쟁점④토지) 중 산 OOO토지 가운데 1,893㎡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고, 나머지 22,715㎡는 별도합산과세하며,
3. 같은 구 OOO토지 510,487㎡ 중 500㎡(아래 <표7>, 쟁점⑦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일대의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27홀,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2016.9.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OOO재산세 등 과세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경지”라 함은 ① 형질을 변경하고, ② 경관을 조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에도 조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조경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OOO내 OOO외 1필지 토지 31,538㎡ 중 29,81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고, <표1> 쟁점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단위: ㎡) OOO내 OOO외 5필지 토지 1,055,814㎡ 중 181,806㎡는 골프장 외곽 및 홀 사이의 급경사지에 있는 원형의 임야이므로 181,806㎡ 중 처분청이 기 종합합산과세한 139,490㎡를 제외한 42,31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조경지)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표2>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단위: ㎡) OOO내 OOO외 4필지 토지 4,197㎡ 중 2,634㎡는 골프장 밖에 소재한 유휴지나 농수로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골프장과는 무관토지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2,634㎡ 중 처분청이 기 종합합산과세한 312㎡를 제외한 2,322㎡(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표3> 쟁점③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단위: ㎡)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내 OOO외 5필지 토지 555,007㎡ 중 24,608㎡(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된 토지로서 사실상 드라이빙 및 어프로치 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고, 골프연습장의 운동시설용지 등록(신고)에서 제외된 OOO토지 중 연습그린 903㎡, 조경지 990㎡ 등 1,893㎡에 대하여 별도합산으로의 변경이 어렵다면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여야 한다. <표4> 쟁점④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단위: ㎡)
(3)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하는 것이지만, 조정지 중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하는 것이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조정지”는 코스의 난이도 또는 조경을 위해 코스 내에 설치한 워터해저드(water hazard)에 국한 되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려는 목적으로 코스와 관계없이 설치된 조정지는 중과세대상인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OOO내 OOO토지 1,325㎡(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와 별개로 설치된 조정지이므로 이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표5> 쟁점⑤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단위: ㎡)
(4) 재산세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OOO내 토지 중 OOO토지 170,664㎡ 중 처분청이 분리과세(중과세)로 판단한 153,341㎡ 중 400㎡(이하 “쟁점⑥토지”라 한다)는 폐기물 처리장(퇴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표6> 쟁점⑥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단위: ㎡) OOO내 토지 중 OOO토지 510,487㎡ 중 처분청이 분리과세(중과세)로 판단한 434,077㎡ 중 500㎡(이하 “쟁점⑦토지”라 한다)는 1991.11.7. 직원식당으로 영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표7> 쟁점⑦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요구 (단위: ㎡)
(1) 쟁점①토지 중 OOO토지 23,702㎡는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골프코스와 조경지 및 원형의 임야가 혼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전체 면적을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되나, 종합합산으로 변경할 면적은 사실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OOO토지 7,836㎡는 산사태 방지목적 등으로 골프장 입구 쪽은 석축 등을 쌓고 코스 쪽은 조경을 한 부분은 있으나, 대부분의 면적이 원형의 임야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다. 쟁점②토지는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입목들의 배열 및 간격이 조림지처럼 보이고, 조경수로 보이는 입목들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원형보전임야가 아닌 조경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③토지 중 OOO토지 2,050㎡는 당초 골프장 조성계획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골프장 진입도로변 경관을 위해 가로수 등 수목을 식재한 토지로 보이고, OOO토지 1,679㎡는 골프장 진입도로변 경관을 위해 가로수 등 수목을 식재한 토지로서 처분청의 현지 출장 당시 골프장에서 잔디의 육성 및 재배 등을 위해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OOO토지 163㎡는 골프장 내 진입도로 및 입구의 조경이 된 부분이므로 위 3필지는 분리과세(중과세)가 타당해 보이나, OOO토지 305㎡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조경지, 농수로, 사도, 식당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은 비과세, 식당의 주차장 부분은 분리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그 외의 토지는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④토지 24,608㎡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골프연습장으로 등록한 토지 22,715㎡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9호에서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④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해 보이고, 쟁점④토지 24,608㎡ 중 골프연습장으로 등록한 토지 22,715㎡를 제외한 1,893㎡(OOO토지 중 연습그린 903㎡, 조경지 990㎡)는 OOO내장객과 골프연습장 이용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⑤토지(OOO토지 1,325㎡)는 오수처리와는 무관한 골프장의 조정지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⑥토지 400㎡는 폐기물 처리장(퇴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쟁점⑦토지 500㎡는 직원식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중과세)를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유휴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6)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2호(2014.9.1)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 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14.7.6.>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일원에 소재한 회원제골프장인 OOO의 시설별 토지이용계획(부지면적)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의 구분등록 현황 (나) 쟁점①토지는 대부분 골프장 외곽에, 쟁점②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의 급경사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지목은 임야와 체육용지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현황상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③토지는 OOO골프장 외곽의 진입도로 변에 소재한 토지로서 유휴지, 농지, 농수로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④토지 일대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이 아래 <표9>와 같이 “골프연습장업”으로 등록(신고)하여 골프연습장 및 골프아카데미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발췌) (마) 쟁점⑤토지는 OOO클럽하우스와 OOO코스 9번 홀 사이에 소재하는 조정지이다. (바) 쟁점⑥토지는 OOO코스 5번 홀의 외곽에 소재한 폐기물(퇴비) 처리장용 토지이다. (사) 쟁점⑦토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직원식당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내지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등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관리시설부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③토지는 OOO외곽의 골프장 진입도로 변에 소재하는 것이라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함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셋째,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연습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관리시설 중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쟁점④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후 골프연습장(드라이빙) 및 골프아카데미를 운영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④토지 중 OOO토지 1,893㎡는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넷째,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의 경우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외곽 등에 소재하면서 오수를 처리하거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과 골프장 내에 있는 조정지(water hazard)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또는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조정지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쟁점⑤토지는 OOO의 클럽하우스 옆에 소재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수처리 및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섯째, 쟁점⑥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토지는 OOO코스 5번 홀의 외곽에 소재한 폐기물(퇴비) 처리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⑦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⑦토지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라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식당)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지230, 2015.5.13.,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