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156 선고일 2017-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종전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시각장애 1급)가 2015.12.24. 사위 OOO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에 면제받았던 장애인자동차(OOO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5.31.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자동차에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당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분가를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었으므로 종전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의한 대체취득의 전제가 되는 기존에 면제받은 자동차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면포기나 세대분가 등을 통하여 종전자동차가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새로이 취득하여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777, 2010.4.29.,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던 종전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동차로서취득세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2015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및 자동차세를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는 시각장애인 1급으로서 2015.7.27. 종전자동차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첫째 사위 OOO와 각 50%의 지분으로 하여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나) 청구인 OOO와 둘째 사위 OOO은 2015.12.24.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당시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세무2과-334, 2016.1.7.)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 > (라) 청구인OOO과 첫째 사위 OOO는 2015.12.4.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2.10.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마) 종전자동차는 2016.5.31. 그 공동등록자인 OOO(첫째 사위) 단독 명의로 이전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장애인 자동차로취득세를 면제받던 종전자동차가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 등의 사유로 면제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장애인인 청구인OOO이 종전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2015.12.24.)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5.31.에 이르러서야 종전자동차를 그 공동등록자인 OOO에게 이전등록한 점,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감면된 취득세의 의무사항과 사후관리 규정 등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기 면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