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의 상호가 유사하고 그 대표자도 동일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 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과 ○○○○의 상호가 유사하고 그 대표자도 동일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 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운영하는 OOO(개인사업자로서 이하 OOO라 한다)는별개의 사업체로서 처분청은OOO가 2014.12.1. 그 사업장OOO토지 840㎡, 건축물 638.61㎡,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및 제조설비를 OOO대표 OOO’(이하OOO라 한다)에게 전부 임대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설립 후OOO를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쟁점사업장의 일부인토지 429㎡에 대하여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OOO가정책자금 등의 융자 편의를 위하여 쟁점사업장 전부를 임대차한 것으로계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설립 후에도 OOO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의 업종은 냉장고 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코팅인 반면 OOO의 업종은 원액추출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도장으로서 명백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업종이 사실상 동일하고, 그 거래처도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코팅’과 ‘도장’을 구분하여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그업종코드가 동일할 수밖에 없고 업종의 특성상 청구법인과 OOO의거래처도 얼마든지 동일할 수 있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OOO의사업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의추가로 보아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와 OOO가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쟁점사업장의 부동산 및 제조설비 일체를 2014.12.1.부터 2016.11.30.까지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5.25. 쟁점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쟁점사업장에는 OOO만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는 쟁점사업장의 건축물(638.61㎡) 전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민세(재산분)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 후 쟁점사업장 전부를 임대한 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과 OOO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도 유사할 뿐만아니라 그 업종도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으로 사실상 동일하고, 거래처 또한 유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OOO가 사업을 확장하는 방편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 분류코드 명칭 내용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판상의 플라스틱제품의 표면에 접착물질, 금속물질 및 기타 물질을 도포, 도장·피복 등을 하여 특수용 플라스틱 표면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2006.9.18. 쟁점사업장인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플라스틱표면처리및 도장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를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이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주식회사 OOO·주식회사OOO등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후,다시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5.2.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22291)’으로 OOO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2013.6.27.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등을 면제받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는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2014.10.27. OOO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발췌) (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5.25. 쟁점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OOO는OOO(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동 소재지에는 OOO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에서 2014.12.1.부터 OOO에게 시설을 포함하여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는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2사업연도 이후에도 주식회사 OOO등에게매년 OOO억원 내외의 매출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 후 2015사업연도까지는 OOO에게 총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매출하였으나, 2016사업연도에는 OOO에 대한 매출비중이 10% 내외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약 800미터 정도 떨어진 다른 곳에 소재하고 있고 그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며 그종업원도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제출한 사실증명원(재무제표)에서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동일OOO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OOO는 쟁점사업장의 건축물(638.1㎡) 전부를 그 사업장 면적으로 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 등의 창업을 통해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는 점, OOO와 OOO가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 또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OOO의 주민세 (재산분)납부내역서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을 볼 때, OOO는 청구법인이 설립하여 정상적인 사업을영위하기 시작한 2014.12.1. 이후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사실증명에서 청구법인과OOO의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는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경우 그동안 사업 경험 등을 통하여 플라스틱 도장 뿐 아니라 그 전방 업종인 플라스틱 코팅 관련 사업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OOO의 상호가 유사하고 그 대표자(대표이사)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그 대표자인OOO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OOO가 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용 부동산인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설립은 일종의 법인 전환 또는 종전기업(기존 거주자)의 사업 확장으로 보이는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